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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

제18조제2항 각 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예외 사유만 적용된다. 한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 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483 결정 참고). 목적 외로 제공받는 제3자는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보호위원회 결정 2019. 1. 28. 제2019-02-014호).

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 행령·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

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 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 참고).

참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사례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 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공기 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목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 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 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관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 하에 개인정보 이용·제 공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 남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된다.

마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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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뜻하 는데, 그 명칭이 조약이든, 조약 이외의 “협약, 협정, 규약, 선언, 의정서”이든 그 명칭 여하 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면 조약이 된다.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지면서 관련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시간·장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조약의 체결 시에는 조약의 체결 당사국이 조약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약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약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 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바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 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공공기관 외 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비록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 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 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범죄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 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의 예외 및 한계 필요성 >

∙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등의 형사절차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정보주체의 정보공개·정정요구 등으로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범죄예방 과 처단이 불가능해 질 우려가 있다.

∙ 수사가 종결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정보주체는 법원에서 자유롭게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자 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된 경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만, 수사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도 개인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경우 오히려 정보주체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법 제18조제2항제7호는 공공기관으로 부터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는 주로 공소 제기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도 허용된다.

결정례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피내사자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내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활동으 로서 수사와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 러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해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범 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보호위원회 결 정 제2016-07-15호).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제195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 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한다(제196조). 수 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해 개시되는데, 수사개시의 원인인 수사의 단서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기사, 소문 등이 있다.

수사는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임의수사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 199조제2항), 피의자신문(「형사소송법」 제200조 및 제241조 이하), 피의자 이외의 제3자 에 대한 조사(「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제1문), 감정·통역·번역의 위촉(「형사소송 법」 제221조제2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임의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 자유의 원칙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만 적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의수사를 위해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하거나 공공기관에게 요청하는 자료에 개인정 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를 더욱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가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이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