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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지침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 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 이외에 다른 개별법이 있는 경우 이 법과 그 개별법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는 해당 분 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문별로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법률의 적용기준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을 적용받는 자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 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해당 개별법에 이 법의 내용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개별법 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법의 목적, 취지,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이 법의 규정을 그대 로 적용할 경우 이 법과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불합리한 상황 또는 왜곡된 결 과가 발생하는 경우만 개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판례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 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38 -사례 「상법」 우선 적용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를 일괄하여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인 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제731조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 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와 1개의 보험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상법」 제735조의3제1항에 따라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상법」 제739조에 따라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 므로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규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된다.

따라서 단체보험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규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제735조의3에서 말하는 규약의 의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 보험의 가입에 관한 단체내부의 협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는 담 겨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2003다60259판결). 예를 들어 취업규칙 등에 생명보험가입 에 관한 조항을 두고, 보험금의 지급은 사망퇴직금이나 사망위로금의 지급에 충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결정례 제6조 ‘특별한 규정’ 판단 기준

판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 정을 보호법 제6조의 ‘특별한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① 상호 모순·저촉되는 규정의 존 재 여부 ② 보호법 관련 조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라고 판단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02-006호).

이 법은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경제·사회의 공통적이고 평균적인 요구 수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보다 보호 수준을 더 강화하 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이 법의 규정보다 더 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개 별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법률의 규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 용되므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조례 등에 이 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시행령 등은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이 우선 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 시행령 등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일 경우에 한하여 그 시행령 등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가 서명날인 하였다면 피보험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약에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퇴직금, 사망위로금 등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종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 용자 사이의 관계에서는「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 용되었으나, 2020년 2월 4일의「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 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로 이관되었다(이와 관 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개관 부분 해설 참고).

일반 상거래기업이 상거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및 「신용정보법」

간 적용 우선 순위에 대한 법률 해석상 이견이 존재한다. 개인의 상거래정보 중 특정 개인 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인 경우에만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라 볼 수 있다.2)

그러나 신용정보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모든 상거래정보는 「신용정보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 호법」의 지위가 사라지고, 신용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 오 히려 일반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3)

따라서, 상거래정보는 통상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고, 상거래정보 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는 경우”에만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온라인 거래에는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오프라인 거래에는 일반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2)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넓게 보아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확장함으로써 모든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보아야 한다는 다른 해석 도 있음

3)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이 제정된 1995년 당시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가급적 신용정보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금융분야가 아니었음에도 “신용정보”를 넓 게 해석하여 “상거래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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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영향평가,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집단분쟁 조정제도, 권리침해행위 단체소송,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출처 고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한편, 다른 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취지상 유 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하면 되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 아도 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