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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 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 한다.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 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 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결함상품 리콜의무(「소비자기본법」), 각종 법령에 따른 본인확 인 또는 연령확인 의무(「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공직선거법」,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선원법」,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사례 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과 장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운전자와 직접협상을 요구하면서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배 상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719조에서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1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주민등 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청사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함

∙ 「선원법」에 따른 신원조사

∙ 그 밖에 공공기관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확인하는 경우

참고 2 법령에 따라 연령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소년보호법」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제26조 : 인터넷게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의 제공 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0시~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됨

∙ 「청소년보호법」제29조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 그 연령을 확인해 야 하며,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제도 :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만을 「사술」로 인정하고 사술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따라 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신분증 확인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 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 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사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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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령상 의무준수와 소관업무 수행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개별 조 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판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법령 등’ 해당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령 등’

은 적법한 법령 등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제8조제1항, 제3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부 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검증 대상 자의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이 사건 조례안 제9 조제3호, 제4호(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제출 조례규정’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3호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64 판결).

참고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인용 예시

∙ 인사혁신처가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 관리를 위해 공무원인사 관련 파일을 수집·이용하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을 수 집·이용하는 경우

∙ 대학교 행정실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행정사무(학교 시설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잘못된 주차 행위를 한 차주의 휴대전화번호를 교내 재학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 여 교내 주차민원 해결에 이용하는 경우(2017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22면)

라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 까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의 획득에 소요 되는 비용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 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체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도 포함된다. 예컨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한다. 단, 계약 미체결시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참고 1 계약체결의 사례

∙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사고 이력, 다른 유사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거래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회사가 취업지원자와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지원자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정 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계약이행’은 물건의 배송·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의무 즉 경품배달, 포인트(마일리지) 관리, 애프터서비스 의무 등의 이행도 포 함된다.

참고 2 계약이행 사례

∙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경품행사시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쇼핑몰이 주문시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주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 요한 사항으로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표준지침 제6조제5항). 일반적으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리권 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계약체결 등 법률 행위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단순히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수집이 제한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 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복지 제공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정 보는 더욱 중요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도, 법 제4조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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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직원 개인정 보의 수집목적, 수집항목, 직원의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 보유기간, 퇴직 후 직원정보의 처리절차 등).

마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