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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방법 가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방법 가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운영 및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설치·운영시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1)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②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 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 장소에 설치 시 의견수렴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교정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모두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관계 전문가

②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

1)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므로, 촬영 대상자는 자기의 모습이 촬영되는지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그 촬영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촬영 대상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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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의 ④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관 이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 제26조제2항) 가 해당한다. 한편, 표준지침 제39조는 민간 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사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안내판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백화점, 역사 등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에는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 는데, 이러한 각각의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판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 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영 제24조제1항 단서).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안내판의 크기나 설치위치는 영 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39조제2항).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해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표준지침 제39조제3항).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에 따라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나 정보주 체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 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업장·영업소 등 게재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처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사항을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 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 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으로 게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영 제24조제2항).

4) 안내판 설치의무 면제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가 오히려 그 목적달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 내판 설치의 면제가 필요하다. 즉 공공기관의 장이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②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③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안 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안내판 설치 의무 면제 시설 >

구 분 내 용

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 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보안시설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

5)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영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른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사업장·영업소 등 게재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공동으로 설치·운영된다는 사실 및 각 설치·운영 주체들의 명칭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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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