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생활밀착형 생활중심의 도입을 위한 기본 원칙

문서에서 도시계획연구실 (페이지 106-109)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정하고 있는 지구중심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주요 중심지인 핵, 부핵, 거점과 기능 및 역할이 다른 지구중심의 경우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중심지 분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 한 지구중심의 지정은 배후지, 즉 생활권을 기반으로 해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에 도움이 되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 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중심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활밀착형 생활중심 도입을 위한 기본 원칙

생활중심은 대중교통 결절점(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생활편익시설이 집적 되어 생활권 내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역 내 주민의 필요 와 지역의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밀 착형 중심지로 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밀착형 중심으로서의 생활중심 도입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중심이 될 수 있는 지정 방식이 마련되어 야 한다. 생활중심을 지정하는 주체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구가 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는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는

톱(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중심과 생활중심이 서비스하는 공간 범위인 배후 주거지를 포함하는 행 정동 1~2개 정도 규모를 근린생활권이라는 공간 단위로 정의하였다. 즉, 생활권은 생활중심에 서 쇼핑, 업무,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 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중심으로 도보, 자전거, 혹은 마을버스 등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의 공간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생활권과 생활권의 중심지는 별도로 논의되어 왔으나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 시 스템 마련을 위해서 중심지와 생활권을 결합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4-1> 생활중심 및 생활권의 기능 및 공간적 분포 개념도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적 요소 는 생활중심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요와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중심의 공급 서비스 및 기능 부문과 생활권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부문이며, 이와 더불어 생활중심과 생활권 간 보행환경개선, 자전거 도로망 조성, 마을버스 운행 등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외부적 요소는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가 되 어야 한다는 점과 계획 과정에서 인근 자치구와의 협의와 주민참여 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획 수립 요소를 고려한 생활중심 및 생활권계획이 수립될 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생활중심의 도입방안

문서에서 도시계획연구실 (페이지 10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