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정부 문화재정
지난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예산+기금)은 2009년 2조 8,746억 원에서 2013년 4조 1,048 억 원으로 연평균 9.3% 증가했다. 이중 예산은 2009년 1조 6,665억 원에서 2013년 2조 2,201억 원 으로 33%, 기금은 2009년 1조 1,2081억 원에서 2012년 1조 8,847억 원으로 56% 증가했다.
2013년 재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2012년도에 비해 568억 원(3.5%) 증가한 1조 6,793억 원이며, 이는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예술인창작 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한글박물관 건 립,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인프라 확 충 등에 기인했다.
2013년도 관광부문은 재정은 1조 964억 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1,135억 원(11.5%) 증가했는 데, 이는 외국인관광 투자유치지원, 관광숙박시설 육성지원, 관광상품 개발 및 유통지원,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 복지관광 활성화, 해외관광유치활동사업 등 국내관광 진흥 및 외래 관광객 유치 촉진 과 수용태세 개선, 관광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기인했다.
2013년도 체육부문은 재정은 1조 744억 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 2,110억 원(24.4%) 증가했는 데,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태권도공원 건립지원,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등의 대한체육 회 및 경기단체 육성 및 후보선수 육성, 체육인복지사업,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 등에 기인했다.
표 2-4-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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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문화예술 재정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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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40시간 근무제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팽창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회문화서비스 확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예산대비 점유율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표 2-4-2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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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재정기준 : 예산+기금
2 국립문화예술기관 재정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크게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자체의 문화관련 정책 수행역량 강화 및 국 립문화예술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총 금액 감소 사유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 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의 연차별 소요액 반영 등에 기인). 각 기관들의 2013년도 예산은 다 음과 같다.
표 2-4-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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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예술진흥기금
1) 설치근거 및 배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 달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재원으로서, 1972년 8월 14일에 제정 된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을 장려・보호・육성하여야 할 의무조항의 설정과 문예진흥의 추진주체가 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연장 등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10월 11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고, 기금사업을 추진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정식
제4절 문화예술 재정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개원되었으며,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이전인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의 모 금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하여 1975년 고궁, 1976년 박물관, 1983년 능・사적지・미술관,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모금대상처를 계속 확대시켜 왔으 나,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04년 1월 1 일부터 기금 모금이 중단되었다.
2) 기금 개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한국문화예 술진흥원)가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을 위해 조 성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한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 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 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 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 류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 개 선 및 후생복지 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3) 기금 조성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문예진흥기금 설 치 이후, 그 동안(1973.7~2010.12) 모금한 총액 4,186억 원과 공익자금, 국고출연금, 복권기금 등 전체 1조 9,416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1조 6,137억 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였고, 자산평 가에 의한 조정 등 117억 원이 차감되어 2010년 12월말 기준 3,162억 원을 적립하였다.
7월부터 극장, 공연장, 고궁, 능, 박물관, 사적지, 미술관 등의 관람료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가하 여 2003년까지 모금하였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년 모금이 폐지되었다. 문예진흥기 금 조성액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 었으나 모금이 폐지되면서 이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기금조성보다는 지원 비중이 높았던 관계로 기금조성액이 매우 적었다. 다음은 국고 출연금인데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 정액을 출연하였다. 2013년 12월말 기준 재원별 조성실적을 보면 국고 출연금이 1,847억 원, 공익 자금 1,673억 원, 복권기금 4,261억 원, 경륜경정수익전입금 985억 원이 지원되었다. 공익자금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고, 복 권기금과 경륜경정수익전입금은 2004년 모금폐지 이후 대체재원으로 전입된 사업자금이며, 이 밖 에도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 등의 기타재원도 있다.
표 2-4-4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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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내역 : 설립출연금. 올림픽잉여금(100억 원),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골프장수입금, 입장료수입, 잡수입, 융자금회수 등
제4절 문화예술 재정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표 2-4-5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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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립 및 지원 현황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성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이는 모금수입 및 이자수입 등 기금 자체 수입이 매년 수행되는 지원사업비로 집행되어 왔기 때문 이다. 국고와 공익자금의 출연은 기금 자체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종자금(種子 金)으로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재원이 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 모금폐지와 지원사업비 의 증가로 인해 2005년부터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액은 2013년 말 기준 약 2,395억 원이다. 적립 재원별로는 국고출연금이 1,847억 원(8.2%),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이 1,673억 원(7.5%)으로 국고와 공익자금이 적립금 조 원재성의 일정부분(15.7%)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연도별 적립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4-6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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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의 자체 조성분과 타 재원 출연분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국고나 공
제4절 문화예술 재정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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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문화예술부문의 재정투자 계획은 주로 종교문화지원, 콘텐츠 및 문화미디어 산업 성장을 위한 육성 및 환경 지원, 예술의 창의성과 진흥 도모를 위한 지원, 국정홍보, 각종 문화예술 기관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재정투자 항목 및 2013년 이후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4-9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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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문화예술정책백서
제1절 문화정책 일반 제2절 국어정책 제3절 지역민족문화정책 제4절 국제문화정책 제5절 도서관정책 제6절 박물관정책
제7절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제8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2 0 1 2 C U L T U R E A R T P O L I C Y W H I T E P A P E R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개관
제 1 장
2013_문화예술정책백서
2 0 1 3 C U L T U R E A R T P O L I C Y W H I T E P A P 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