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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소속기관 및 단체

문서에서 2013 CULTURE ART POLICY WHITE PAPER (페이지 78-88)

1 국립문화예술기관

1)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3528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예술영재 교육 및 체계적인 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현재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국악학교・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 아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 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 학교는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의 제정(2012.5.23.)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변 경되었다.

3) 전통예술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는 한민족의 빛난 얼을 계승하여 민족예술의 창달과 세계화 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민족예술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3월 1일 사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환된 중등학교이다. 2012년 5월 23일 「국립 국악전통 예술학교 설치령」 의 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4)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 사연구 및 공・사립박물관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문화재의 수집・보 존・전시, 조사연구 및 평가, 국가소유 매장문화재와 동산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총괄하며, 전통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소속기관 및 단체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문화의 교육・홍보・국제교류 및 문화상품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산하에 12개 국립 지방박물관이 있으며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5)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어문규범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정보자원 구축・관리, 전문용어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체계 구축, 국어 및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순화 등 국 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6)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국내외 자료의 수집・정 리・보존 관리와 국가서지 작성 및 표준화 업무,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주제별 자료실 운영, 공공도서관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전국 도서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도서관 정보화와 전국 도서관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 외국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 협력과 사서직원의 교육훈련 을 관장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선도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국내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과제 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도서관연구소 (2007)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국가시책을 수립・시행할 국립장애인도서관(2012)으로 개편 되었다.

2013년에는 정부정책 수립 활용 및 지원에 특화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국립세종 도서관을 개관(2013.12.12. 세종정부청사 내)하였다.

7)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해외문화・홍보 계획 수 립,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활동지원, 한국소개행사, 해외 인사초청, 해외홍보용 간행물 및 영 상자료 제작,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 운영, 해외언론의 한국관련 취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8) 국립중앙극장

근거하여 1950년에 설립되어 민족예술의 진흥과 무대예술의 향상 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 다. 2000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었다.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 관현악단의 3개 전속단체가 속해 있으며 2010년에는 공연예술박물관이 개관하였다.

9)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에 근 거하여 설립되었다. 미술작품 자료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 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국제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발전, 미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10) 국립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악・가・무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전통예술공연 및 교육・연구를 통한 전통예술의 진흥, 해외교류를 통한 국악의 세 계화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산하에 국립민속국악원이 있고 2004년에 국립남도국악 원, 2008년에는 부산국악원을 개원하였다.

11)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전통생활사, 전통공예기 술, 전통세시풍속, 민간신앙, 각종의례, 전통사회의 관습・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동・서양 의 민속을 비교 조사하며, 전통세시풍속의 활성화 및 전승・보급, 민속유물의 구입・수집・보존관 리 및 보존처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민속유물의 문화상품화 및 정보화,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2) 예술원 사무국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 원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소속기관 및 단체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전시, 국내외 근현대사 박물관 과 교류・협력, 근현대사 소장자료 아카이브 구축, 근현대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하 고 있다.

14) 한국정책방송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1) 예술의전당

1988년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현행 제37조) 에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예술의전당은 관내 시설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국 립예술단체와 협력, 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2) 한국문학번역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5월 6일 (재)한국문학번역금고를 처음 설립한 이후 2001년 3 월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출범하였다. 2005년 1월 「문화예술 진흥법」 제23조의 19를 근거로 특별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2010년 6월 기관 근거법령이 「문화예 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의2로 이관되면서,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 및 간행물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업무,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2월 5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06년 8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 양성 등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을 위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문화예술교 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문화예술 원격교 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05년 8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되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 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예 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 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 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5)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재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 어 보급사업을 총괄 관리 하고자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 다. 세종학당이 현지에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 재 개발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누리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해외 한국어 교원・학습자 초

세종학당재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 어 보급사업을 총괄 관리 하고자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 다. 세종학당이 현지에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 재 개발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누리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해외 한국어 교원・학습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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