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6 . 제5차 교육과정기

제5차 교육과정기는 1987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87- 7호로 중학교 교 육과정 개정 후 1992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2- 11호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때까지를 말한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① 기초 교육의 강화 ②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③ 미래사회 대비 교육 의 강조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7) 따라서, 제4 차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제정) 상황 은 < 표Ⅱ- 22> 와 같다.

7)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한국 교육과정 편성・규정(1977. 8. 22.)」

<표Ⅱ- 22> 제5차 교육과정기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 제정 상황( 87 .3.~ 92. 6.) 각급학교

교육과정 개・제 문교부 고시 고시

연월일

중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기술학교 교육 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 문교부 고시 제87-9호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7 .3. 31.

1987. 6. 30.

1988. 3. 31.

*제5차 교육과정은 탈유형별 교육과정이다.

・과학고・예술고 제정

・국민학교 통합교육과정

・정보산업 신설

・경제교육 강조

・지역성 강조

자료: 허강(1994).「우리나라 교과서 연표」, 교과서 연구 제20호 pp.141~143 발췌.

서울 : 한국2종교과서협회.

가 . 교육과정의 특징

1 )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배당 및 운영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에 준하여 운영해 왔던 과학계, 예술계의 교육과정을 제5차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같이 계열의 특성에 따라 운 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보통교과는 공통필수 과목을 두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및 기타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필수로 부과 하도록 하였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 해운계열, 가사 실업 계열로 구분하여, 보통교과와 학과별 전문필수 및 전문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총 이수 단 위인 204단위~216단위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각 교과목 의 기준 단위를 학교장 재량으로 적절히 증감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과정의 운영은 단위제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단위 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중 기타과목은 계열 및 각 학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목으로 타 계열의 전문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 여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타 과목의 단위수는 14 단위를 넘 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실업계, 기타 계열에 속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보 통교과의 교과목 중에서 해당 계열에 속하는 과목은 이를 전문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 또는 학과의 교육과정은 유 사계열 또는 유사 학과의 교육과정에 준하도록 하였고, 전문과목의 학습 지도시 실험 실습 및 실기의 비율은 50% 를 기준으로 하되, 계열의 특성 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전문과목의 학습은 현장실습으 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현장실습은 해당 계열의 학교 및 학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하며, 교사의 지도 아래 전 개되도록 하였다. 이 밖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평가는 학교 실정에 알맞게 그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 )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제5차 교육과정에서 계열별 전문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은 < 표Ⅱ - 23>

과 같으며, 제4차와 제5차의 이수 단위 합계는 82단위~122단위로 각 계 열이 동일하다. 공업 계열에서는 기초제도 는 4단위~8단위, 기초실습 은 10단위~20단위, 선택실습 (전문제도 포함 )은 28단위~52단위를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 해운 계열에서는‘종합 실습’을 양식과와 가공과 및 통신과의 경우, 12단위 이상을, 그 밖의 학과는 34단위 이상을 반드시 이 수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 실업계에서는 전문교과에서 이론을 위주로 하 는 과목은 10단위를, 실험 실습을 위주로 하는 과목은 24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표Ⅱ- 23> 계열별 전문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