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 국가별 제도의 특징

1 ) 한 국

우리 나라는 현행 6 3 3 4 의 기본학제의 틀 속에서 1996년 2월 9일 교 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하는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개정된 제7차 교육과 정 개정 고시와 10{(초; 6) (중; 3 ) (고; 1)} 2 (고; 2) 4 (전문; 2, 대학; 4 )학년 제의 운영을 시도하는 과도기적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에 의거, 1종(국정) 및 2종(검정)제 위주로 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제를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에 관한 제도, 발행 및 심의를 일률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최근 국정 교과서의 비중을 크게 완화하여 2종 교과서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2종 교과서의 종수는 무제한, 전 교과목을 일시에 개편하고, 인 정교과서는 학교장의 사용 신청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승인, 채택하도록 하 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교육부가 공급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교과서를 학교 현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2 ) 일 본

일본의 학제는 6(초), 3(중), 3(고), 2~3 (단기대학), 4 (대학)으로 되어 있으

며, 교육의 관리는 초 중학교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는 문부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약 97% )와 문부성 저작 교 과서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에는 그 밖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검정 제도의 경우는 1947년(소화 22년)에 제정된 학교교육법 에 의거 오늘날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교과서 편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크게 존중한다.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 는 1998년, 교육과정 기준의 개선 에 입각한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열린 교과서 제도를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에 신뢰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 여 검정 의견을 문서화하여 제시하고, 검정을 마친 교과서의 정정 절차 를 간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교과용 도서의 검정기준 개선안을 살펴보면, 첫째, 도서 전체를 통하여 기초적, 기본적 내용으로 엄선, 불필요하게 확대하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도록 하며, 둘째, 복수의 교과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타 교 과와 중복되는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하며, 셋째, 실천적, 체험적 내용을 다루는 중에 각 학교의 특색 있는 지도에 맡기는 것이 적당한 것에 대해 서는 교과서의 서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 처리하고, 넷째, 게재되는 사진, 삽화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검정 수 속의 개선은 첫째, 수속의 처음에 행한 오기, 오식, 탈자에 대한 심사는 검정 수속의 간소화라는 관점에서 폐지할 것, 둘째, 문서에 의해서 검정 의견의 취지를 제시하며, 셋째, 검정 의견에 따른 수정 이외의 수정은 검 정을 마친 도서의 정정으로 일체화하고, 넷째, 검정을 마친 도서의 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객관적으 로 명백한 오기, 오식, 탈자와 동일성을 가진 자료에 의한 통계자료의 연 차적 변경 등은 신고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검정교과서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검정신청(저자 또는 출판사)

② 오기, 오식 등의 심사(문부대신이 검정조사심의회에 의뢰)

③ 심사결과 답신(검정조사심의회가 문부대신에게)

④ 검정의견 통지(문부대신이 신청자에게)

⑤ 수정본 제출(신청자)

⑥ 심의회에서 재심사

⑦ 문부대신이 적합 여부 결정

⑧ 완성된 견본 제출

⑨ 검정 결과 공개

⑩ 채택(공급학교 : 각 시・정・촌 또는 군・도・부・면의 교육위원회에 서, 주・사립학교의 학교장)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은 교과서야말로 국민 전체의 기대를 담은 교육수단 이라 하여 교과서 존중 사항이 각별하다. 교과서는 1963년 이래 무상공급 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3 ) 미 국

미국의 학제는 6 (초), 3 또는 2(중), 3 또는 4(고), 4 (대학), 2(전문대학)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의 관리는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 며, 그 교육연한은 8년~12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다(9년이 대부분임).

최근 미국의 교과서 정책은 대체로 민주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이 약화되고 학교구나 학교, 교사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어떤 주는 주 수준에서 교과 서를 채택하고, 어떤 주는 학교구 수준에서 채택하는데, 이때 채택 이라 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국정 교과서처럼 하나의 교과서를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에서의 채택 은 각 학교나 학교구에서 추천하는 목록 에 올린 다는 의미이다.

교과서 제도는 모든 교과서 업무를 주정부가 담당한다. 주 당국이나 학교 의 교육위원회 등이 편성한 교육과정 기준(지침)에 의거, 민간의 출판사가 제작하는데, 이를 주 또는 학구에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학교용 교 과서는 무상대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고교 교과서는 주요 도시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

교과서는 주 교육성, 지역 교육구, 각급 학교 수준에서 검정, 채택하고 있 으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청에 의하여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과 민주주의적 의사 반영을 겸비한 교과서 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교과서 를 학교용 도서(school book ) 라 하여 여러 다양한 자료를 허용하는 자율성이 열러 있으나, 목록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과서의 구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예산에 배정된 교재기금 (in stru ct ion al m at erials fu n d )을 사용하며, 교과서 채택의 궁극적인 책임자 는 학교장이다. 교과서는 학교 재산으로 귀속시켜 학교에서 관리한다. 대여 제도를 일반화하고 있는 데 따른 관리 방식임을 알 수 있다.

4 ) 영 국

영국의 학제는 연령을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초(5세~11세 미만), 중(11 세~18세 미만), 고(18세 이후)로 나뉜다. 교육의 관리는 5세~16세를 의무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과서와 교과서 이외의 학교용 도서와의 구별이 그다지 명 확하지 않다. 학교용 도서는 다양한 학습자료, 도서실용 도서와 교과서의 3종을 합쳐서 총칭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교과서는 아동, 학생의 발달단 계에 따라 계통적, 계속적으로 학습을 진행시키게 배려하여 출판사가 수 업에서 사용될 것을 의도하여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어떤 교과목의 전체 혹은 부분의 학습을 조장할 목적으로 학습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책이라 할 수 있다.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에서 출판・공급 에 이르기까지 개방되어 있다. 1988년에 국가교육개혁법을 제정, 교육과정의 전국기준(정부에서 발표한 교과별 지침서)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교과서의 내 용도 그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출판사들은 자사에서 개발한 교과서 견본 을 제출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교과서 채택 과정을 보면,

첫째, 교과서 전시회 및 도서목록 검토 둘째, 학년별, 교과별 교사회의

셋째, 교과별로 2종~3종의 교과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다.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 구매해 주도록 요청하고, 사립학교 의 경우는 교과서 출판사에 직접 주문하여 학생들에게 배본한다. 모든 교과 서는 학교재산이므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상 교실에 비치한 상 태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 프랑스

프랑스의 학제는 5 (초), 4 (중), 2~3 (고), 3~4 (대학)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 의 관리는 의무교육 연한을 10년(6세~16세)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정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서는 독립 출판사 또는 교사들이 출판한 교과서 중에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다. 교사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유재량에 따라 상당 부분 변경할 수 있다.

교과서 제도는 자유발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교과서 행정을 담당한 교육문화부가 정한 교육과정・교과서 편찬 방향 제시 자료에 근거하여 교과 서를 발행한다. 이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보지(Bullertin Official, 교육문화부 발행)를 통해 교과목 개설 방향을 공표하고,

둘째, 출판사에서 저자를 위촉, 집필하여 출판하고,

셋째, 견본을 1부씩 중앙교육 자료 센터 및 지역교육 자료 센터로 발송 한 후,

넷째, 교사들이 견본을 검토하고 채택되면 각 학교에서 구입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구입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학생들은 교과서를 사용한 후 학교에 되 돌려 주게 되는데,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교과서 대금에 준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따라서, 학습 자료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교 사에게 있다.

한편, 교과서 발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출판회사가 많을 것 같으나 상대 적으로 소수의 출판사(Group de la CIT E , Groupe livr e HA CHET T E , HAT IER , MA GNARD , MA S S ON , BELIN 등 6개 출판사)가 거의 전량을 출 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제한 또는 특정화 시킨 데 따른 것은 아니며, 업계의 자생적인 질서로 형성된 결과일 뿐이다.

프랑스는 교과용도서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왜냐 하면, 전문 출판사들 간에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경쟁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6 ) 독 일

독일의 학제는 4 (기초), 5~9 (중.고), 4 (대학)로 되어 있으며, 교육의 관리 는 의무교육 9년, 일부 주에서는 10년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교과서 제도는 각 주별로 검정하며, 교육부가 작성한 검정 결정 목록 중 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택한다. 교육목표나 교육과정 기준 역시 각 주별로

교과서 제도는 각 주별로 검정하며, 교육부가 작성한 검정 결정 목록 중 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택한다. 교육목표나 교육과정 기준 역시 각 주별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