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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제6차 교육과정기

1 ) 교과서 편찬에 관한 제 법령

제6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선 정 및 가격 사정 등을 규정하는 법령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이었다.

이 규정은 제3차 교육과정기(1977. 8. 22. 대통령령 제8660호)에 제정 이후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1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제6차 교육과정기 때는

< 표 Ⅲ- 7> 과 같이 9차부터 14차까지 여섯 차례 개정되었다.

< 표 Ⅲ- 7> 제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 도서 편찬 관련 법령

규정명 제정 일자 적용 기간 개정 횟수 비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8660호 (1977. 8. 22.)

1977. 8. 22. ~ 현재까지 적용

제6차 교육과정기 개정

・9차( 93. 12. 27.)

・10차( 95. 2. 28.)

・11차( 95. 7. 20.)

・12차( 96. 2. 22.)

・13차( 97. 2. 11.)

・14차( 97. 12. 31.)

자료: 「교과서 연구 제24호」, p.141~145, 서울 :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6. 및 「교 과용 도서 관련 법규집」 1994년판.

가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1) 9차 개정( 93 . 12. 27. 대통령령 제14028호)

9차 개정 때는 2종 도서의 유효기간 , 인정도서의 승인 및 사용범위 등 이 바뀌었으며, 이 중에서 제22조(2종 도서의 유효기간)만을 제시한다.

(2) 10차 개정( 95. 2. 28 . 대통령령 제14541호)

- 합격 종수를 규제한 제19조를 삭제하여 교과목당 8종 이내인 것을 폐지 하였다.

- 2종 도서의 검정합격의 유효기간(제22조)은 당해 도서를 최초로 사용하 는 학년도부터 3년간으로 한다.

(3 ) 11차 개정( 95. 7. 20 . 대통령령 제14740호)

제11차 개정 내용 중 중요한 것은 교과용 도서의 개념, 제1, 2종 도서의 제한, 검정 신청 자격 규제, 불합격 도서의 재신청, 인정도서의 유효기간 및 교과용 도서 심의회 등으로 개정 범위가 매우 넓었다.

(4 ) 13차 개정( 97. 2. 11. 대통령령 제15273호)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교과용 도서 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말한다.

・ 교과서 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 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 저작물 등(이하 보완 교재 라 한 다.)을 말한다.

- 제2조의 2 (교과서 및 지도서의 구분)

・ 1종 교과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 2종 교과서 :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 지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종 지도서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지도서

・ 2종 지도서 :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지도서 (5 ) 14차 개정( 97. 12. 3 1. 대통령령 제15 ,598호)

- 제53조 (청문) 교육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

・ 제46조(1종 도서의 편찬을 위탁 받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취소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합격의 취소

・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도서의 발행권 부여 취소 및 2종 도서의 발행권 설정 변경 명령 2 ) 교과서 편찬제도

가 ) 1종교과서 편찬제도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개발은 1993년 2월에 편찬계획 수 립 및 편찬위탁을 시작하여 여러 과정을 거친 다음, 1995년 3월에 초등학교, 1995년 3월에 중학교, 1996년 3월에 고등학교의 순으로 그 신・개편본들이 각 각 적용되었다.

나 ) 2종 교과서 편찬제도

제6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중 2종 교과서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유효기간) : 6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단서 규정으로 도서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인정도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였다.

- 제19조(합격종수) : 삭제 (8종이었으나 폐지)하였다.

- 제3조 (교과용 도서의 선정) : 교과용 도서의 선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 제4조(1종 도서) : 2종 도서는 제4조 규정에 의한 1종 도서 외의 것으로 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으 로써 2종 도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제14조(검정 신청) : 검정신청 자격은 2년간 매년 20종 이상의 출판 실 적이 있는 출판사와 계약한 저작자로 한정하였다.

- 제20조의 2 (불합격 도서의 재신청) : 신청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 제2조(정의) : 교과용 도서의 정의에서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지도서 를 말하고,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

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 영상 저작물(보완 교재)을 뜻한다. 고 규정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