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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과학기술 혁신네트워크와 리더십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기 본방향은 ‘급속히 기술력을 따라오는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려가는 일본 사이에서 목표지향적 기술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핵심기술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국가 성장엔 진 강화, 둘째, 기초·원천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배분, 셋째,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 등을 추진 하기로 했고, 이는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로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첫째,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셋째, 지역혁신역량 강화, 넷 째,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다섯째,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 여섯째,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일곱 째,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고 있다.

이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은 세 계 10위권의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 및 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출연(연) 체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 혁신, 지식재산보호·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은 모방․개량형에서 원천기 반․가치창조형으로, 개별․단독개발형에서 네트워크․개방형으로, 투입․공급중심형에서 성과․수요중심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주체, 요소, 성과․확산, 시스템, 기반 등 5대 분야 혁신을 추진하는 데서 주체가 시스템 혁신의 가장 중심에 있다. 또한 혁신주체간 연 계․협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기술개발․인력․산업정책 등 미시경제정책의 연계․조정 등이다(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 단․과학기술부, 2004 : 9)

주체혁신의 경우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 과 R&D 투자 확대 유도, 첨단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양성 을 통한 새로운 기술혁신 주체 육성,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이공계 대학 집중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수준의 세계 10위권 이내 제고, 출 연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육성체제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엮어내는 방식과 리더십이 필요 하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5)에 따르면, ‘정책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즉 수시로 발생하는 중 요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 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고위정책협의체를 구성 하여 활용하는 유연한 형태의 정책공동체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4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평가, 지역 기술혁신정책의 조정 지원, 국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의 수행을 위해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었고, 2004년 10월에는 정책분야 별 협의체인 책임장관회의가 4대 분야에서 5대 분야로 정비되었다

(<그림 2-8> 참조). 즉 기존의 경제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NSC상임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4대 분야 책임장관회의를 경제장 관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NSC상임위, 사회・

문화관계장관회 등 5대 분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그간 2004년 8월 20일 총리실 주관 하에 책임장관제 운영규정을 정비하기로 결정된 이후 2004년 8월 26일에는 분야별 책임장관제 추 진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관계관이 참석하는 실무회의가 개 최되어 의견이 조정되었고, 2004년 10월 29일 대통령훈령 제128호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12 개 부처와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등이 참여하게 되고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이 회의를 원화하게 운영하기 위해 2004년 10월 29일에는 ‘과학기 술관계장관회의규정’이 제정․공포되었고, 여기에 상정될 안건을 실 무적으로 사전에 조정․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 성된 ‘실무조정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사업집행업무를 과감히 이관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어 운 영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치우침 없는 협의・조정을 통하여 관 계부처로부터 가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부 조직 의 일부가 아닌 국가혁신체계를 견인하는 체계로 거듭나고 있다 할 것이다.

자료 : 과학기술부(2005).

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1967년 과학기술처로 출발한 이후, 1998년에는 과학기술부로 그리 고 2004년 들어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는 조직의 변화를 겪어왔지만, 이제는 국운을 걸고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첨단・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 가 미래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과학기술의 혁신네트워크를 이 끌어나가게 될 것이다.

향후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 중 협의・조정이 필 요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 등을 개최하여 신속하게 해결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면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과학기술 혁신네트워크가 제도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과학기술 분야는 ‘한국형’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진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공유와 이전이라는 명제 와도 접목되는 측면이 많다. 과학기술이라는 개념을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여 개척하는 프론티어로서의 과학과, 지식전이나 기술이전으 로서의 기술이라는 두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해 본다면,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역시 이러한 두 축을 든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만을 위한 과학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며, 기술 만을 위한 기술은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과학이 기술 을 선도하고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는 것이며, 기술은 그러한 지식 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면서 사회 및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

<표 2-3> 지식생산양식의 비교

과학기술 혁신네트워크를 위한 리더십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유기 적으로 연계를 가지면서 각자가 가진 지식이나 역량, 기술이나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Gibbons et al.(1994) 에서 말하는 새로운 지식생산방식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통적인 방식을 제1양식이라 할 때, 이에 비해 제2양식은 응용을 목 표로 한 지식생산, 다양한 숙련을 요구하는 응용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 참여 행위자들의 이질적 속성과 조직적 다양성, 성찰적인 과정 을 통한 연구와 기타 사회 영역과의 구획철폐, 사회의 다양한 측면 을 반영한 평가기준에 근거한 수준 관리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56-57에서 재인용)(<표 2-3> 참조).

이는 또한 더 이상 선형적인 혁신모델은 적절하지 않고 과학, 기술, 조직, 경제,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