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1절 국가혁신시스템의 등장배경과 과학기술부의 위상변화

국가차원에서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 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중에 하나는 기술혁신의 성과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연구 이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분석의 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국 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이란 기술혁신을 국가라는 커다란 시스템 속에서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틀로서, 한마디로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술혁신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기술혁신의 메커니즘, 그리고 기술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인과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 도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기술혁신이 활발

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국가혁신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유통․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여 국가 전체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혁신시스템으로 개 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컨대, 국가혁신체제란 “국가 전체의 생산 성 제고를 위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촉진하는 민간 및 공공조 직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가혁신체제 정립 을 위해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작년 10월 과학기술혁 신본부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부의 위상변화는 그 의미하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총리 부서로 승격된 과학기술부의 가장 큰 기능변화는 새롭게 차관급 기구로 구성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하여 범부처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종합조정, 기획, 평가 및 성과 확산을 국가차원에서 총괄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국가 R&D 예산배분권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국가기술혁신체제에 대한 종합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R&D 총괄 기획・조정・평가 체제를 새롭게 편성한다 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부가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 등 19개 관련부처가 유사한 사 업을 수행하고 있고, 기초과학과 이공계인력 양성정책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대한 조정 및 기획과 평가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예산 배분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이 유명무실했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범부처적 연구개 발 프로그램 평가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제 미비로 국가차원의 총체 적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국가기술혁신체제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집행기능1)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기획, 조정, 평가 체제 구축에 집중토록 전환되 었다.

둘째, 과학기술 인력・지역혁신・산업정책의 유기적 조정체제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집행부 서의 하나로서의 틀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 나 국가혁신체제구축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함께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의 중복성 및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및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뿐 만 아니라, 기술을 핵심요소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 력 산업 및 부품소재, 공정혁신(제품의 IT화, 공정의 IT화)산업 뿐 만 아니라 기술콘텐츠가 새롭게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문화・관 광산업의 종합조정 기능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 학기술 관련 인력양성, 지역혁신, 산업정책 분야의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체계적인 종합조정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개편의 내용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국가과학기 술혁신체제를 개념화하여 다음 <그림 3-1>과 같다.

1) 대형・복합 연구, 시장・정부 실패 사업영역(원자력, 우주개발 및 순수기초연구개발사 업)은 예외적으로 과학기술부가 그대로 담당한다.

<그림 3-1> 새로운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