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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세계 나노기술 정책 동향 (페이지 55-58)

정책 조정기구 정책 조정기구 정책 조정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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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연방정부의 나노기술 정책 수립과 추진은 백악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와 과학기술정책실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Office of Science and 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Technology Policy, OSTP) ,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연구위원회. (NRC)는 NNI로 인하여 정부부처간의 나노기술연구개 발 조정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학제간 나노기술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부처간 및 부처내, , 연구개발 교류활동이 증가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의 나노기술 조정기구. , 의 설립 에너지부 산하에 개의 대형 나노기술연구센터의 설립 산업자문기

NSET , (DOE) 5 ,

구의 설립 과학재단, (NSF)의 NNIN의 설립 등 다양한 조정체계가 체계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기술위원회(Committee on Technology, CT) 산하에 나노 기술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를 구성하여 정부 부처간의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실 내에 설치된

NSET) .

추진 사무국인 나노기술조정국

NNI (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은 나노기술분과위원회 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실 은

NNCO) (NSET) . (OSTP)

백악관내에서 NNI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국은, NNI의 초기 설립부터 나노

 국제이슈나노기술워킹그룹(Global Issues in Nanotechnology Working Group, GIN 나노기술의 무역 상업화 및 규제 조치에 대한 국제간 협력활동을 수행하며

WG) : , ,

등에 미국 대표자로 참가하여 나노기술 표준제정 활동 전개함 ISO, OECD

16) NRC, A Matter of Size: Triennial Review of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2006)

 환경보건영향 워킹그룹(Nanotechnology Environmental and Health Implications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정보교류 연구우선분야 설 Working Group, NEHI WG) : ,

정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정보교류 촉진, . GIN WG와 협력하여 OECD WPMN-CC 등의 국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나노기술혁신 및 산업연계 워킹그룹(Nanotechnology Innovation and Liaison with 반도체 화학 우주항공 바이오 자동차 산업계 Industry Working Group, NILI WG): , , , ,

대표와 NNI 대표자와의 나노기술 정보교류 창구

 나노제조 워킹그룹(Nanomanufacturing Working Group) : 정부 부처간 공동으로 나 노제조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모색

 대중참여 워킹그룹(Nanotechnology Public Engagement Working Group, NPEC) : 나 노기술의 일반인 참여문제 모색

그 외 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진흥자문패널(Consultative Board 을 구성하여 산업계의 나노기술 수요분야를 반영 for Advancing Nanotechnology, CBAN)

하여 NNI연구사업분야를 공동으로 도출하고 있다.

나 나노기술조정국 나 나노기술조정국나 나노기술조정국 나 나노기술조정국....

나노기술조정국(NNCO)은 NSET의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3년 제정된 미국 나노기술개발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실체를 인정받았다 연방 나노기술활동의 접촉창구 일반인 교육사업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 ,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3년에 한 번씩 한림원(National Academies)의 국가연구위원 회(National Research Council)와 함께 NNI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를 의회 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06년 9월 공개된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RC)의 NNI 3개 년 평가 보고서는 NNI의 추진상황을 민간차원에서 진단하도록 규정한 나노기술연구개발 법(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Public Law 108-153) 에 근거하여 시행된 최초의 NNI 평가 보고서였다.

다 국가나노기술자문패널 다 국가나노기술자문패널다 국가나노기술자문패널 다 국가나노기술자문패널....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004년 6월 미국의 나노기술개발법에 근거하여 대통령과학기술자 문회의(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를 행정명령 으로 국가나노기술자문패널(National Nanotechnology Advisory Panel, NNAP)로 지정하

였다. NNAP는 2년 마다 한 번씩 나노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 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주요 자문내용으로는, △국가나노기술 개발 동향, △국가나노기 술개발 진척상황, △국가나노기술개발 계획 수정 요구사항, △연구분야별 예산 균형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영역 우선순위 기술목표 등의 적절성, , , △국가나노기술개 발의 관리 조정 추진 활동 사항, , , , △사회 윤리 법 환경 인력 문제 등에 관한 적절한, , , , 대응책 등이다. 2005년 5월 공개한 첫 보고서17)에서 나노기술부문의 미국의 SCI 논문점 유율의 감소(90년대 초반 40%에서 2004년 30%로 감소 와 세계투자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에 대비되는 미국 정부의 투자정체 기초과학분야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수의 감소를 지 적하며 NNI 지원의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였다 인력양성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 극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는데 특히 교육노동부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러한, . NNAP의 권 고안을 받아들여 노동교육부가 NNI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라 의회 라 의회라 의회 라 의회....

미국은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나노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한, 편에서는 정책추진을 감독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회는. 2004년 나노기술개발법안 을 제정하였으며 (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S.189) , 비정기적으로 나노기술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원은 2005년 5 , 6 , 11월 월 월에 각각 NNI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국 나노기술개 발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문제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였다. . 년 월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연방정부부처

2006 9 NNI . “

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단 청문회에서는 나노기술제품이 이미 시장에 진입?”

한 상황이며 산업계에 나노기술의 실재적인 환경 및 안전 위험성과 이러한 위험이 존재, 한다는 대중의 인식으로 인하여 손상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진단하며 현, 체제로서는 부처간 연구우선분야의 설정 및 조정 기능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보다 법적 규제를 갖춘 조정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나노기술과 교육문제 와 환경 및 보건 영향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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