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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제언

1. 정책 방안

전계층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전액 지원 중심의 자녀 양육 부모 지원 정책의 한계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을 단시간에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제공하던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기 어렵고, 또한 ‘무상’이라는 명분이 갖는 정 치적 의미는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본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부정적 측면에 공감하고 있고, 또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2/3 정도는 향후 추가로 소 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부모와의 비용 분담에 동의하고 있다.

분석과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앞으로의 재정은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방식으 로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로는 재정 지원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모의 돌봄 필요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로는 부모 비용 지원 이외에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 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 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획일화된 기관 이용 비용 지원에서 나타나는 이용시간 등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 지원의 다양화 를 위한 재정 투자 우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영역별로 예산 사업 중 심으로 정책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돌봄 필요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본 실증자료 분석에 의하면 개인의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수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모의 취업 지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이 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취업 및 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부 재정 지원 수혜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낮아지 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모를 대상으로 비용 수혜가 업무능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결과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비용 지원의 업무 능률 효 과는 2012년이 2009년에 비하여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의 비용 수혜와 출산과의 연계에서 아주 미약한 효과성을 나타냈다. 보 육교육 비용 수혜는 출산의사에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음의 경향을 보였으나, 그러나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에는 오히려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출산 과의 관련해서도 후속 출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43.2%로 과반수 에 못 미쳤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원의 효율화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필요성을 반영하여 서비스와 비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종일제 중심의 보육제도는 미취업모나 가정에 유휴인력이 있는 가정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률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 준이고 영유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30%대이다. 미취업모 또는 취업모이나 가 정에 아이를 돌보아 줄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장시간의 보육보다는 아동의 발 달에 적합한 비교적 단시간의 보육을 필요로 하므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아동 입장에서도 종일제 중심의 기관 이용은 아무리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 한다고 하여도 가정과는 구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 담을 준다. 교사도 근무하는 시간 내내 보육하여야 하는 아동과 함께 있다면 휴게시간은 물론이고 내일의 활동을 위하여 준비하며 보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연구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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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동 개개인의 발달 상태를 고 려하여 적절한 관심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게 된다. 곧 서 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리기 어렵다고 하겠다.

본 분석에서 2009년 대비 2012년 비용 지원 수혜자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비수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한 바와 같이 비용 지원 을 받는 아동의 이용시간이 과거보다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정부 지원 제도의 설계가 세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계 전문가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 나타난 부작용으 로 영아의 기관 과다 이용, 취업모의 기관 이용 어려움,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약화에 대하여 우려한다는 비율이 각각 72.4%, 80%, 54%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근로와 철저하게 연계된 보육정책을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 2015년부 터 추진하는 어린이‧육아지원신제도에서 돌봄의 필요성을 더욱더 반영하여 8시 간 단시간보육과 11시간 표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8) 일반적으로 수업과 수업준비시간 비율은 6:4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음.

1) 이용시간 유형 구분

지원체계를 바꾸는 방안으로 기관 이용시간은 오후 3시경 귀가하는 단축형과 오후 6시 30분경에 귀가하는 종일제로 구분하여 보육,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 한다. 오후 6시 30분 이후는 시간연장 형태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는 유아보다 는 영아에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우선적 정책 대상이 되고 추후 유아교육 방과후 과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용시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육아지원기관 이용 이유나 이용 행태를 보면 영아보 육이 더 이상 취업모의 전용물이 아닌지 오래되었다.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취업모의 영아보육 요구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핵가족시 대이므로 가정에서 부모 이외에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도 지원의 이유가 된다.

단축형 이용시간의 구분 선을 오후 3시 정도로 설정한 이유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의성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일 과운영에서도 오후 간식을 먹기 직전이므로 부모나 아동들의 요구보다는 운영 중심의 제도의 적용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치원의 운영시간이 최대 5시간 인 것과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용시간은 끝나는 시각을 중심으로 정한다.

오후 3시 정도에 집에 가는 아동은 대부분 집에 주 또는 보조 양육자가 있어서 오전 9시 되어야 오는 아동이기 때문에 등원시각을 오전 7시 30분부터로 정하 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명시할 경우에 등원 시 간이 늦으면 이와 연동하여 하원시간이 늦어지므로 운영자나 교사 입장에서 단 축형 이용시간을 나누는 의미가 없다.

2) 차등 지원 조건

영유아 가구여건별 이용시간 제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성취업의 특성 과 또한 근로 이외의 가구 내 사정이나 양육여건이 반영되어야 하고 장시간 보 육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서류 등 철저한 분류체계 가 필요하다.

종일제 서비스는 모의 취업 중이거나 직업훈련, 구직 중, 또는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 노인 등 가정에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구성원이 있어서 아

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조건을 두어 제한한다.

종일제 지원 대상은 부모가 근로하는 가구, 근로를 준비하는 가구, 출산‧질병‧

장애 가구, 가족 돌봄 필요 가구, 기타 가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서문희‧유해미‧

김종숙 외, 2012). 맞벌이 가구는 양 부모 모두 생계활동 영위자로서 상시근로 자, 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자영업자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로 한정한다. 한 부모 가구는 한 부모의 근로를 조건으로 한다. 부 모가 창업이나 구직활동을 위하여 낮에 외출이 필요한 경우, 직업과 관련된 훈 련이나 교육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출산, 질병, 장애 등 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와 가족 내 장애인, 입원 환자, 치 매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아동의 공평한 출 발이라는 관점에서 취약한 조건에 처한 아동에게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 적 보호 대상인 취약 가구,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부모 없이 조부모가 양 육 책임자인 가구 아동, 부모가 학생, 군대입소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등 예 외적 가정 사정을 반영하여 기초 자치정부 단체장이 인정하는 사례를 반영한다.

종일제 보육 대상 증명 방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 우는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오거나 소정의 양식에 의한 근로임금확 인서에 확인을 받아오도록 한다. 이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근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한다. 모의 취업여부 기준은 우선 현재 시간제보육 사범사업에서 사용하는 취업모 기준을 준용하되 점차 기준과 적용 방식을 강화 해 나간다.

3) 적정 인건비 산정과 교사 추가 배치

이용시간 이원화 논의에서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비용이다.

현재 12시간 보육에서 8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줄어들면 보육료도 줄어들어야 한

현재 12시간 보육에서 8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줄어들면 보육료도 줄어들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