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Ⅰ. 서론

4. 선행연구

육아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는 대부분이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관점에 서 추진되었다. 출산이나 추가 출산 의사,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여

성 취업이 주된 종속변수로 간주되었고, 일부 연구가 소득보장을 종속변수로 사 용하였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 직후에 윤홍식(2007)은 2006년 출산과 출 산 양육지원정책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한 자녀 출 산 후 2006년 출산한 가구와 미출산 가구를 비교하여 보육료 지원이 두 번째 자녀 출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은 논리모형을 반영하여 저출산 정책의 논리 성과 효과성 평가 모형을 설정하고 시계열 및 2007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 출산 정책의 하나로 보육‧교육비 지원을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단 계는 크게 프로그램 전달(집행)과 프로그램 결과로 나눌 수 있다. 프로그램 전 달단계는 정부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인 투입(inputs), 각종 서비스의 제공, 법률 이나 규제의 집행 등으로 나타나는 정부의 활동(activity), 그리고 자원과 활동으 로부터 생성되는 직접적인 생산물인 산출물(outputs)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결과 단계는 정부 활동과 산출물로부터 나오는 편익으로 프로그램의 산출결과구조 (outcome structure)이다(노화준, 2006). 분석결과, 보육‧교육비 지원이 총 출산자 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효과를 보였고, 한편,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로하여 총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유아교육 시설 확충서비스 증대가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0로 자녀양육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모의 취업여부를 매개로 하여 총 출산 자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무시할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민희철 외(2007)의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s) 연구에서는 취업모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약 2% 정도이고 결혼은 약 0.04%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동 공급 3%, 인적자본 0.18년 증가시키는 효과보다는 낮은 것으로, 출산율 제고정 책의 효과로 보면 현재의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기존의 차등보육 료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정책보다 기혼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에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우월한 정책임을 제시하였다. 결 론적으로 출산율 제고정책에 동원될 수 있는 재정이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인 출산정책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게 지원을 하되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보완책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신윤정‧성태윤‧최은영(2008)은 거시 및 미시적으로 보육‧교육비 부담 정도가 출 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 통계자료를 기초 로 분석하고, 부모 1,500명을 조사한 결과를 사용하여 시계열 분석 모형을 통하 여 교육비 지출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 계층별 차이가 어떠한가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보육‧교육비 지출은 출산 의 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고, 양육 자녀수와 어머니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자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2 년까지 정부 지원을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세 분야에 걸쳐 평가하 였다(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 2013). 평가지표는 프랑스 사회보장청과 OECD Family database에서의 평가 지표를 적용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 녀 양육을 위해 지원 받은 현금 급여 액수 및 이러한 현금 급여가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통해 평가하였다.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녀 보육․교육 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액수, 정부 지원에 따른 자녀 보육․교육비 지출 감면 정도 그리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 비중의 감면 정도를 가지고 파악하 였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 지원으로 인해 출산 전에 받았던 소득이 어느 정도 대체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인 지원에 따른 경제적인 자녀 양육 부담 감면 정도를 소득 수준과 가족 특성 (자녀수, 맞벌이여부 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 감면 정도가 계 층별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계층별로 분석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로는 2009년에 양육비용 지원의 출산과 여성취업에 미치 는 효과성을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통계와 정책자료 수집‧분석하고, 양육비 용 지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지방정부, 개인 단위 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서문희․안재진․최혜선․소마 나오꼬, 2009).

이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지원이 효과적이므로 지원 대상 소득계층 확대가 필 요하고, 지방정부의 현금 지원정책의 효과가 있으므로 현금 지원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 자녀 가정 수혜가 추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앞으로의 정책 대상은 둘째 자녀부터 실시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한 비용지원은 양육부담 완화라는 매개요인을 통하여 더 긍정적으로 작동하므 로 취업모, 저소득층 등 구체적 정책 대상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