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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문서에서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 연구 (페이지 170-178)

나) 다문화배경 교사채용의 평등성

2. 정책 과제

첫째,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 만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설치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3월부터 핀란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 진하기 위하여 일반가정 아동보다 육아지원기관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 록 의무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국 EPPE(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종단연구(2004)에서 입증하였듯이, 양질의 육아지원기관을 다닌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시점에서 인지적, 사회적 발 달 수준이 높으며, 초등학교 적응이 용이하다. 즉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육아지원기 관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투자이다.

둘째,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련 지원 정책과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한다.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개발되

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개발 및 보급에 앞서 더 근본적으로 아일랜 드의 국가지침처럼 육아지원기관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원 차 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준에서 일정한 지침 을 제공하고 이에 준하여 각 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기관정책수립을 통하여 교사가 육아지원기관 내에서 차별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부모와의 연계 등을 점검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 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치원과 보육 시설간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지도실태 및 요구에 차이가 있다. 즉, 유치원이 보육 시설에 비하여 외국인 부모 출신국의 동화책이나 관련 도서, 의복, 악기, 장식품 등의 물건을 더 다양하게 비치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나으 며, 특히 일반가정 아동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보육시설에서 유치원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가정보육시설이 다문화적 환경이 미비하고 다문화관련 연 수 경험 및 정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기관유형 및 설립유형, 지역별 로 육아지원기관에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을 시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아마 도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와 외국인 부모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 법 중의 하나로 육아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다.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분야의 자격을 소지한 훈련된 다문화배경의 교사인력 풀을 파악하고, 이들을 특히, 초기 기관 적응을 조력할 수 있도록 연수하여 활용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을 강 화하여야 한다. 국내 선행연구와 OECD국가의 정책 이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교 사는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 는데 반해, 실제 상당수의 교사들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이 없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 정 영유아에게 확대하여 양성학과의 대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실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연수과정에 다문화가정과 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부

모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 즉 부모에 경청하기, 부모 지원하기, 다양성존중 및 참여의 가치 공유하기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Vandenbrock, 2007). 다문화가 정의 부모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한 Head Start Project의 경우, 프로그램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부모참여를 필수사항으로 하였고, 교사는 수시로 다문화가 정 부모와 협의하고, 부모에게 건강, 영양, 아동발달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며, 부모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교육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교육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차이, 즉 가정과 기관의 가치관의 잠재적 차 이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제고하고, 편견과 차별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다른 문 화에서의 자녀양육과 육아지원 실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 몽골과 베트남 부모의 유아기 자녀교육 특성비교 연구」(나정, 1999)와 같은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 출신국의 언어를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습득 할 수 있도록, 스웨덴과 같이 ‘Mother Tongue Site'를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이중언 어 습득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말도 서툰 영유아에게 시기상조로 여길 수 있으나, 많은 연구들은 이중언어의 습득이야말로 자아정체감은 물론 학업 성취에 장기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료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 정 영유아의 발달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발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처치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육아 지원관련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하여 추진 방법, 예산 규모 및 성과 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양육 방문교육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와 지도사의 만족도와 요구에 대한 설문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 기 보다는 지도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심층분석, 예산사용의 적절성 평가 등 합리 적인 평가준거와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부처간의 지원정책 체계적 인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있어 서 정책 수요자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센터와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정책 공급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지원 정책의 전 달체계에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들, 즉, 시군청, 교육청,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건

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등의 각각의 강점을 살려서 공동지원하도록 하여 여 한다.

아홉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다 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 상세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육아지 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동 연령별, 성별, 부모국적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기관설립유형별, 이용시간, 비용, 정 부지원 현황 등에 대한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 구된다. 이를 토대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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