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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이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성 대책들을 정리하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은 임기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노동시장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다 역동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이면서도 유연한 임금체계를 설립하 고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시간근로의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형

태의 고용계약을 도입하여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시켜 야 한다 둘째로는. 2010년 개정된 노조법의 시행 진행되는 상황 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이 안정적으로 정 착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노사문화를 조성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간 균형 교섭력의 균형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 (1)

가 임금체계의 개편을 통한 유연성 제고.

현 정부는 과다한 노동비용의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에 상응, 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노동비용조정의 유연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과 직무 생산성 간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종, 합적인 차원의 임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구체적 실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직무급제의 적극적 도입

연공급제에서 고령자 고용불안의 최대 요인은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미스매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자의 임금수준과 생산. 성을 매치시켜 기업의 지나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 해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으로서 의 임금체계 즉 직무급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직무급제의 도입은 우선 근로자의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 향 상 임금체계 단순화로 비용 감소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

대될 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근로조건의 형평・ ・ 성 문제도 직무가치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원칙의 유연한 적용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 가지는 근로자 보호라는 법 취지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조항은 실질적으. 로 임금체계 개편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일부 근로자가 임금 감소조치를 받을 경우 과 반수 근로자의 동의 및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의 동의가 있어 야만 임금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주의에 의한 임금체계 개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체계 개. 편에 대한 논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원칙 적용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직급 직무별 시장임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③ ・

정부는 시장임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성해서 직무 급제 도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부 임금통. 계의 경우 기업별 업종별 산업별로 조사는 하고 있으나 통계, , 분류상 산업중분류까지만 임금데이터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금조정에 활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각 업종 및. 기업을 대표하는 중앙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주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별기업의 임금데이터를 확보 데이터베이스화하며, , 이를 개별기업이 활용토록 해야 한다.

직무평가 매뉴얼 구축

년 노동부 임금체계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무급을 도입하 2005

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도입하지 않은 이유 중 직무평가가 어‘ 려워서 가’ 6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직무평. , 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및 관련 매뉴얼 부족으로 개별기업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직무평가 시스템을 구축 기업 필요 시 즉시 제공,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작업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안이다.

나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 중 하나가 근로시간의 유연화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고학력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 고령층을 포함한 전체 취업, 애로층의 경제활동을 제고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제 현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착수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및, 단시간근로제의 확대가 포함된다.

재량근로시간제의 확대

재량근로시간제는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 제의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의 최‘ ’ .

대 걸림돌은 적용 가능한 업종과 직종이 극히 제한적이고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만 허용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방법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규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한 전문업무 범위인 기타 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업무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 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 서비스경제화 정보화 등의 진전에 의해, 근로 수행방법이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탄력근로시간제의 확대

탄력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불규칙하여 어느 기간 동안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다른 기간 동안에는 소정근 로시간 이하로 일을 하여 전체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같게 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유연적 근로시간제 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적용 가능한 단위기간이 짧아 기. 업이 노동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탄력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려 면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1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필요에 따라 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권리를 점차적으로 부여 해야 한다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근. 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장시간 근로 때문에 취 업을 망설이고 있는 다수의 고급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시간근로 확대를 통한 유연성 제고

현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고학력 여성 노동력의 확보 등, 의 관점에서 단시간근로의 확대보급을 위해 첫째로 균등처우원 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형태의 단시간근로 계약을 개발하고 보 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풀타임 정규직을 임신 및 육아기간 동. , 안 단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 단시간근로를 조건으, 로 채용하는 전환형 고용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고용된 단. 시간근로자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는 고용방식을 도입할 필 요도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증대시키 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 그 대표적인 예가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사용주 부 담분을 경감해 주는 정책을 병행하여 단시간근로의 수요 및 공 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이다 또한 소득세제 개편을 통해 세대. 내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세대전체의 수입이 감소하는 세제상의 수입역전현상을 해결하여 단시간근 로자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줄이고 단시간근로 공급을 늘 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2)

가 교섭력 균등원칙의 확립.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부문의 고용조정 방어수단이 지나치게・ ・ 강화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그 결과 발생 하는 노사관계의 고비용은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약한 부문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과 유니온숍. 제도의 폐지이다.

대체근로 금지제도의 개선

근로자만의 실력행사 인정은 노사 간의 교섭력 균형 을 상실할‘ ’ 위험이 있다 실제로 대체근로 금지 입법은 노사협상의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조 측에는 준지대 형태의 이득을 안겨주며, 이 때문에 기업에는 그보다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 다 뿐만 아니라 대체근로 금지 입법은 파업의 발생 확률도 증가. 시키고 파업기간도 길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 형 잡힌 교섭을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영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헌법상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의 관점 에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 파업 참가자가 업무복귀를 원할 경우 이를 보장하고 파견근로자, 로 기존 근로자를 영구 대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파업권과 기 업 방어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