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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출자제한제도의 폐지 (1)

가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우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월 총액출자제한 규제를 폐지하3 였다 지난해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 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였다. <표 1>은 이 같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도별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1986 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 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 도는 두 번의 개정(1990년 월1 , 1994 12 )은 물론 폐지(19982 월)되었다가 다시 도입(1999 12 , 2001 년 월부터 시행4 )된 바 있 고 또 다시 개정(2002년 월1 )되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처럼. 총액출자제한제도는 제도 폐지 완화 유지 강화라는 비일관적, , 인 과정을 거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 재규제의 비일관적인 -기업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총액출자제한제도에 대해서 재계는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출자총액제 한제도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조직의 왜곡이 초 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하루빨리 폐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산을 형성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는 재벌구조 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며 시장의 감시기능이 불충한 상태에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경제력 집중 동반부, , 실화 위험 시장의 독과점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 한제도는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6)

또 한편으로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실증적인 논거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출자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므로 사전적인 출자규제를 폐 지하고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규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는 입장이 있었다 일부 실증분석 결과는 출자가 투자에 직접. 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7) 반면에 출자총 액제한제도는 주식취득(출자)만을 제한할 뿐 기업의 생산적인 투 자를 저해하지 않고 기업 내 외부 견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시장・ 자율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때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적 실증적 논쟁과는 별도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었다 첫째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하여 산업집중으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의 원인을 제거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 는 본래의 명분과는 다르게 오히려 신규기업이 산업에 진입하 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6) 김선구 외(2004) 참조.

7) 이인권 김현종 (2005), 고동수 조현승 박민수 (2006) 참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과정

< 2>

개정일 주요 내용

1986.12.31.

출총제 도입 시행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당해 회사 순자산의 를 초과한 타

- 40%

회사 주식취득 금지

출자한도를 에서 로 축소 1995.4.1. 40% 25%

1998.2.24.

출총제 폐지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적대적 의 허용과 이에 따른 경 - 1998.2.3. M&A

영권 방어를 위해 폐지 결정

1999.12.28.

출총제 재도입 시행일( 2001.4.1)

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 초과 타 회사 주식취득 금지 제

- 30 25% (

도시행당시 한도 초과 출자에 대해서는2002.3.31까지 해소시한 부여) 2002.4.1.

(시행령)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변경

대 대규모기업집단 자산규모 조 원 이상 기업집단

- 30 5

2004.12.31.

시장개혁 개년 로드맵에 따른 출총제 개편3

자산규모 조 원 이상 기업집단 조 원 이상 기업집단 시행령

- 5 6 ( )

가지 출총제 졸업제도 도입 지배구조모범기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

- 4 ( ( ,

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자문단 중 가지 요건, , 3 충족기업),지주회사 및 그 소속 자회사 손자회사, ,계열사 간 출자 단계가 단계 이하이고 계열회사수가 개 이하인 기업집단2 5 , ④소유지 배괴리도가25%p이하이고 의결권승수가3.0배 이하인 기업집단) 적용제외 예외인정 보완 남북교류사업 사업 기업도시시행출자에 대

- ( SOC

한 적용제외 신설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현물출자 물적분할 임직원분사, 등 구조조정관련 출자 예외인정 등)

2006.4.14.

(시행령)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 추가 졸업기준 보완 등,

정부출자기관이 분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

- 100 30

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도 소유지배괴리도 졸업기준 적용

-내부거래위원회 구성요건 완화 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 인 이상으

- (4 3

로서 총수의2/3 이상)

2007.4.13.

출총제 대폭완화

적용대상 기업 축소 자산 조 원 조 원 및 출자한도 대폭 상향 순

- ( 6 10 ) (

자산의25% 40%)

외투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년 이내에만 예외

- 5

인정해 주던 것을 요건충족 시 계속 출총 예외인정 2007.7.13.

(시행령)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 축소 소속 모든 회사( 자산 조 원 이상 회사2 ) 2009.3.25. 출자총액제한규제폐지 기업집단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2009.3.)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경제력집중 완화에도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있어서 이 규제는 사실상 그 중간목표인 경 제력집중의 억제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총액. 출자제한 규제는 기업들이 미래의 신성장산업으로의 진출을 어 렵게 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여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 을 하였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하에서 유망산업에 진출.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은 해당산업에 신사업부를 통해서나 이미 진출한 유망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그런데 유망산업 진. 출의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인 타 회사에 대한 출자를 순자산 의40%로 제한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미래의 성장산 업으로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8)

재벌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몇 차례의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대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

경되었다. 2004년 12월의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른 출자총액제

한제도 개편에서 자산규모 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서 조 원5 6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대상 기업집단이 상향조정되고 2007년 4 월 공정거래법 개정 시에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출자한도도 대 폭적으로 상향조정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나 총액출자제한제도의 폐지와 기업집단공시제도의 도입.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자산합계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중핵회사(자산 조 원 이상2

8) 이주선(2009) 참조.

회사)가 타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공 40%

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의 와중에 있었던 총액출자제한제 도의 폐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기 업의 진입을 활발히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동시에 기업집단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조 원 이상5 ) 소 속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다 계열회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 , ,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현황 특수관계, 인의 주식소유 현황 소속회사 간 출자현황 등 주식소유현황, ,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자산 및 상품 용역 등 내부거래 현황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분기 공시를.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공시가 적절치 않은 항목들은 연 회 또, 1 는 반기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2)

가 현행의 지주회사제도의 현황.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지주회사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년 공정거래법 제정 시에는 경제력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1986

당위론에 따라 지주회사 설립 자체를 금지하였으나, 1999년에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오히려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도에는 금융지주 회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외국과는 달리 지주 회사의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의 전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높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이 지주회. 사제도에도 적용됨으로써 이미 금산결합을 이루며 성장한 많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결 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 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제도의 주요한 내용을 요

< 3>

약한 것이다 지주회사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를 이용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및 ( )자회사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다.

년 지주회사 제도 도입 당시 지주회사 부채비율 초

1999 100%

과금지 손자회사 보유금지 자회사 지분율 제한, , (상장 30%, 비상장 50%), 금융자회사 보유금지 등 규제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여. 러 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의 강화와 완화 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주회사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 , 율제한 등 지주회사 규제의 근간은 유지되었다. 2004년에는 지 주회사의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자회사간 출자금지 명문화,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신설(상장30%, 비상장 50%), 비계열사 주 식 5% 초과소유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