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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통계의 표준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 될 수 있다. 첫째, 통계생산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각 통계별 용어의 표준화 정책이 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 통계의 경우 ICD-9 코드 와 ICD-10 코드를 기반 으로 보건의료 분야 중 질환관련 통계는 일정 정도 표준화가 되었으며, 국 내의 경우 “한국질병분류코드(KCD-5)” 를 기반으로 질환통계의 용어는 표 준화 작업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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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제출의무 통계로 인해 국제기구에서 표준화된 통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표준화 작업이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복지분야의 경우 주로 사회분야 통계와 같이 다양한 지표들이 서로 연 관되어 표준화 작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되는 메타정보 제공 서비스의 표준화 이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관련 통계에 대한 신뢰도 및 접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국내 승인 통계의 경우 개별 통계생산 기관별로 다변화 되어 있는 통계생산 체계 속에서 표준화된 통계 메타정보를 제공하기위해 통계 청의 KOSIS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에게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각 통계별로 메타정보 형식이나 관련 용어 또는 항목들의 일관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타정 보의 표준화와 용어 및 정의 표준화로 이루어진 두개의 트랙으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방향으로 표준화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보건 및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에 필요한 메 타정보에 대한 항목의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개별 통계에 대한 메타정보 제공시 표준형식에 따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통계의 주요 용어 표준화 정책은 점차적 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기구 제출요구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한 용어의 개발과 정의 표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현재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 되는 통계의 대부분은 관련 국제기구 표준에 부합한 통계만이 가능하며, 특 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국제표준에 부합한 통계생산이 일정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복지분야 통계는 향후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 서 용어 및 정의의 국제표준화는 통계작성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통계청간 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표준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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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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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I A S A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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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보건복지관계법령에 근거한 주요용어

○ 가구원(家口員, Household member)

주민등록등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말한다. 가 구구성원 중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도 있고 비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 수 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가임기 여성(加妊期女性)

언제든지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생리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시기를 가임기(加妊期, menacme)라고 하며, 15세에서 49세까지 월경(月經)과 배란(排卵)의 생리적인 과정이 있어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말한다.

○ 가정(家庭, A family)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 가정위탁(家庭委託, Foster care)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자격을 갖춘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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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생활만족도(家族生活滿足度, Family Living Satisfaction Index)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사노동 분담정도, 가족의 대화 및 친밀도, 이웃 또는 친 인척과의 관계, 가족의 의식주수준, 가족갈등 해결 방식, 가족 문화 및 여가활동, 가족 원 건강, 삶의 성취도, 전반적 가족생활 등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등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 가족친화지수(家族親和指數, Family Friendliness Index)

가족 친화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간호사(看護士, Registered Nurses)

상병자(傷病者)나 해산부(解産婦)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는 의료인을 말한다(「의료법」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 는 보건활동, ②「모자보건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③「결핵예방법」제9조에 따라 결핵관리 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④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 개량신약(改良新藥, IMD : Incrementally Modified Drug)

①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시 비교대상으로 선택된 약품을 개발 목표제품으로 하여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되었거나 새로운 제형(동일 투여경로)으로 허가받은 약제 및 새로운 용법·용량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제

②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구조 등을 변경하여 특허를 회피(=도전) 한 의약품”을 말한다. 신기술과 특허 약가 및 임상시험 자료 등 경쟁력을 갖추고 오리 지널에 준하는 장점을 가진 의약품으로 특허·신기술·고부가가치 실용화, 낮은 투자대비 높은 성공확률, 빠른 상품화가 특징이다.

③ 기존 신약의화학구조나 제형 등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인 의약품

○ 개별가구(個別家具, Eligible household)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관 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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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個別家口所得評價額, Assessed income of household)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 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개장(改葬, Re-interment / Re-burial)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건강가정(健康家庭, Healthy family)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건강가정기 본법」 제3조).

○ 건강검진(健康檢診, Physical examination)

건강상태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 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건강검진기관(健康檢診機關, Health examination agency)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건강기능식품(健康機能食品, Functional food)

인체에서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 한다. 일상적인 식사나 단순히 기호의 목적으로 섭취하는 일반식품과는 차이가 있어 섭 취목적, 섭취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주 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이라는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을 주표시면 에 표시하여야 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 건강보험가입자(健康保險加入者, The insure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적용대상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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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자격·보험료산정·징수 등의 관리단위가 되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가 입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