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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보건 및 복지통계 메타정보 관리정책

2. 호주

가. 호주통계청의 표준화 정책

1) 개요

호주는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에서 보건데이터사전(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

NHDD)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의 보건통계자료의 품질을 보 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보건데이터사전은 15번째 개정판이 발간되었고, 호주 전국 에 걸친 보건정보를 수집한 자료집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사전이다.

NHDD는 1989년 9월 National Minimum Data Set - Institutional Health Care로 처음 발간되었다. 1993년 3월에 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 Institutional Health Care(version 2.0)가 발간되었다. 1993년 6월 보건정보협정(National Health Information Agreement)이 최초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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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이후 보건정보의 발전과 관리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NHDD에 대해 7차에 걸친 갱신이 이루어 졌다. 국가보건정보협정은 이후 4년간에서 걸쳐 1998년에 갱신되었다.

보건정보협정 하에서 NHDD는 국가적인 일치성이 요구되는 호주에서 사용되는 보건데이터 정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이 사전은 보건분야의 자 료에 대한 비교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해당분야에서의 노력의 중복을 절감시킴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가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증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료수집 활동을 하 도록 고안되었다.

NHDD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광범위한 보건서비스, 건강상태 및 결정요인을 포함한 일단의 인구 집단과 관련된 핵심적으로 통합된 정의를 수립하고,

○ 자료의 통일성, 이용가능성, 신뢰성, 타당성, 일치성 및 완결성을 증 진하며,

○ 가능한 어디든지 국내외적으로 허용된 프로토콜과 표준에 부합되도 록 하며,

○ 세대를 포함한 모든 개인과 기구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정의를 증진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2) 보건데이터 위원회

보건데이터위원회(National Health Data Committee: NHDC)는 협정 의 수행을 감독하기위해 보건정보협정 하에서 수립된 하나의 조직인 보건 정보관리그룹의 대표위원회이다. NHDD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데이터 원소 들의 정의는 이와 같은 건강정보관리그룹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NHDC의 근본적인 역할은 NHDD에 포함되기 위해 제시된 데이터 정 의를 평가하고, 보건정보관리그룹이 사전을 계속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하 는 것이다. 특별히 위원회의 역할은 NHDD 정의들이 데이터원소의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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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추천된 표준을 승인하며, 사전에 대해 고려되었던 모든 데이터 정의들 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국가적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증한다.

각 데이터 원소들의 정의 규칙은 각각의 정의들은 명확하고, 간결하며, 포괄적이고 수집, 제공, 분석, 이용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의미를 이해하도록 보증하기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고안되었다.

보건데이터위원회는 다음을 포괄적으로 대표한다.

○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 각 주 및 지방정부의 보건당국

○ 호주 보건복지연구소(AIHW)

○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호주 민간병원협회(Australian Private Hospitals' Association)

○ 민간건강보험산업(Private health insurance industry)

○ 보훈부

○ National Centre for Classification in Health

○ 건강보험협회

○ 그 외 보건정보관리 그룹에 의해 설치된 기구

3) 지식기반 - 보건, 지역사회서비스 및 주거 메타데이터 등록

지식기반-호주의 보건, 지역사회서비스 및 주거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 (공식적으로 보건정보지식베이스(National Health Information Knowledgebase : NHIK)로 알려진)는 국가적 데이터 정의 레지스트리에 전자적으로 접근가 능하다. 지식베이스 (즉, 등록당국)에서 NHDD정의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된 기구는 보건정보관리그룹이다. 지식베이스는 또한 관련된 정보관리 그룹에 의해 승인된 등록당국에 대한 하나의 등록부이다. 지식베이스는 다 음과 같은 정보를 통합하거나 제공한다.

○ 보건데이터사전(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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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데이터셑 협정(National Minimum Data Set Agreements)

○ 보건성과지표(National Health Performance Indicators)

○ 보건정보모델(National Health Information Model)

○ 지역사회서비스정보모델(National Community Services Information Model)

○ 지역사회 서비스 데이터 사전(National Community Services Data Dictionary)

○ 개발을 위해 제안된 데이터셑

○ 기타 기구와 연관된 데이터사전

지식베이스의 통합 형태는 정보 관리자 또는 정책개발자가 전통적인 종 이-기반 기록, 저장, 사전 및 매뉴얼로는 불가능했던 질의와 정보검토를 가 능하게 했다. 모든 데이터 정의는 지식베이스 상에서 이용가능하다. 지식베 이스는 보건정보관리그룹을 대신하여 AIHW가 개발한 것으로 인터넷상에 서 접근 및 탐색이 가능하다(http://www.aihw.gov.au).

나. METeOR 구성

1) 개요

지식베이스는 AIHW가 1997년 웹기반으로 호주의 보건, 지역사회서비 스 및 주거지원 데이터 표준으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이다. 지식베이스의 구조는 데이터특성과 표준화를 위한 국제표준인 1993년 ISO/IEC 11179버 전을 도입하였다. 지식베이스는 보건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데이터 표 준의 최초 시도이며 세계적인 최초 사례 중 하나였다. 이러한 지식베이스는 2005년을 기점으로 METeOR 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웹기반 메타데이터 저장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METeOR은 보건, 지역사회서비스 및 주거지원 부문에 대해 호주의 국 가적인 메타데이터의 저장소이다. 시스템은 호주보건복지연구소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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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베이스(Knowledgebase)를 대체하여 개발하였다. METeOR는 이용자 에게 맞춤형 수치와 도구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호주 전역에서 승인된 데이터 정의와 이미 승인된 요소에 기반한 신규정의의 개발에 대한 도구에 대해 온라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포괄적으로 이용자 지원과 보조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 Ⅲ-5〕 METeOR 브라우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METeOR는 메타데이터 등록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다. 이 의미는 METeOR가 메타데이터가 저장, 관리 및 공표되는 시스템이 며, 어플리케이션임을 의미한다. METeOR의 등록관점은 2003년 에 발표 된 메타자료 등록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11179에 근거한다.

METeOR은 약 2,600개 이상의 데이터 표준을 점토하거나 내려 받기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준을 사용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유사한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자원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승인된 표준에 기반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다양한 데이터수집 간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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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데이터 표준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은 호주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정보의 품질, 관련 성, 일치성 및 이용가능성을 개선한다. 표준개발에 대한 책임자는 통계정보 이든, 행정정보이든, 의료 및 그 외 정보이던지 간에 더 나은 정보에 대한 욕구로 부터 발생한 것이다.

메타데이터표준은 정의된 내용 안에서 이용자에게 자료의 예상되는 의미 와 채택 가능한 대표성을 기술한다. 일관된 의미에 대한 욕구는 자료의 1 차 및 2차 이용자들 간에 정보공유를 활성화 시킨다. 자료수집에 내포된 많은 업무들이 자료수집으로 부터 수집되고 생산된 데이터의 비교성과 일 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한다.

이외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내용과 정의의 일치성

○ 솔루션의 중복 및 다양성 회피

○ 데이터개발 비용의 절감

3) 승인절차

METeOR에 의한 메타데이터 승인 절차는 크게 전문가그룹, 데이터위원 회, 등록당국 등 3개의 주요 그룹에 의해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 전문가 그룹(Expert groups)

메타데이터 표준의 초기 개발은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주제별 전문가(즉, 전국 당뇨전문가 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METeOR는 그러한 그룹에게 제출항목을 위한 개별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이 항목은 비등록(Not registered)상태로 등재된다. 일단 그 항목이 전문가그룹에 의해 허가되면 판단을 위해 접수계로 제출된다. 이러한 제출로 그 항목은 제안 상태로 변 경되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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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위원회(Data Committees)

접수계에서는 제안된 항목에 대해 중요 전문가 그룹에 공지함으로서 품질보 증검토를 수행한다. 일단 관심항목으로 결정되면 접수계는 해당항목의 등록상 태를 기록하도록 추진하며, 이는 보건, 지역사회서비스 및 주거보건 부문의 관 련 데이터 또는 정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항목의 인쇄물을 의미한다.

위원회에 의해 성공적으로 검토된 후보항목은 표준화 대기(standardisation pending)상태를 할당하며 연관된 등록 담당자에 에게 회부된다.

⧠ 등록 담당자(Registration authorities)

적용분야의 등록 담당자는 데이터 또는 정보 위원회 권고를 검토하고 적 절한 부분에 그 항목을 표준상태로 할당한다.

다. 보건 부분

1) 보건정보 협정(National Health Information Agreement : NHIA)

보건정보협정(NHIA)은 호주정부와 주/지역정부의 보건당국, 호주통계청, 호주보건복지연구소(AIHW), 건강보험위원회, 보훈국간의 협정이다. 본 협 정은 호주에서의 국가 데이터 표준의 개발, 승인, 유지를 포함한 보건정보 의 개발, 수집, 공표를 조정하기위해 수립되었다. 이 협정은 호주 보건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보관리에 대한 협의된 관리조정 협조의 책임을 포함 한다. 현재 보건정보협정 2004-10은 2004년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93년에 개발된 협정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유지하며, 국가의 보 건 정보 관리체계와 그 외 현상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여 갱신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NHIA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NHIA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