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보건의료정책 및 통계 관련 용어

보건의료 통계자료 생산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용어를 정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건 및 의료 관련 법률적으로 표현되는 전체 용어들에 대한 조작 적 정의를 구체화 하여 통계작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률에서 표현되는 주요 용어와 관련 통계를 정리 하면 <표 Ⅳ-1>과 같다.

125

(The insured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126

한편 보건의료 통계관련 용어들은 질환 및 사말, 출생관련 용어들이 다 빈도 통계용어이며,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주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OECD통계용어 중 관련 보건의료 관련 지표들로서 출생, 사망 및 질환의 유병률 등에 관한 통계용어들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보건산업진 흥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건의료통계사전 표준안을 개발하였 으며, 관련설문 및 용어출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 의료분야의 관련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 - OECD Health data

○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

○ 급성기병상(Acute Beds) - OECD Health data

○ 기대여명(Life expectancy) - OECD Health data

○ 만성질환(Chronic diseases)

○ 심뇌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Cerebrovascular Disease)

○ 암사망률(cancer mortality rate) - OECD Health data

○ 암유병률(cancer morbidity rate)

○ 암연령표준화발생률(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 암조발생률(Crude Incidence Rate)

○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 OECD Health data

○ 의료자원(Healthcare resources)

○ 저체중아출산(Low birth weight)

○ 조사망률(Crude death rate) - OECD Health data

○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출산율(Fertility Rate)

○ 치매유병률(Prevalence of Dementia)

○ 활동의사수, 활동간호사수 - OECD Health data

○ 흡연인구비율 - OECD Health data

127

(person liable for supportin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28

○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 기초노령연금(Basic Old-age Pension)

129

○노년부양비(Old dependency ratio)

○ 노숙인(露宿人)

○ 노인돌봄서비스(Care service of the elderly)

○ 독거노인(Elderly living alone)

○ 바우처(이용권)(Voucher)

○ 방임(Neglect)

○ 부랑인(浮浪人)

○ 생계급여(Livelihood Benefits)

○ 생산가능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 성적학대(Sexual abuse)

○ 신체적학대(Physical abuse)

○ 아동빈곤율(Child poverty rate)

○ 유기(Abandonment)

○ 일상생활동작(Activities of Daily Living)

○ 자활근로(Self-Sufficiency Public Work)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최저생계비(Minimum cost of living)

○ 저소득층(The low-income group)

○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다. 보건복지 관련 통계용어 표준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통계메타정보와 함께 반드시 통계작성기관 또는 연 구자는 관련 통계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당 통계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통계자료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통계중 보건 및 복지관련 통계의 이용 자 서비스를 위한 관련 용어 제공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 통계청의 용어서비스에서 전체 통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130

통계 메타자료 서비스에서는 각 통계마다 제각각으로 통계용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가 보다 권위 있고 이용자로 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계용어를 관련통계와 더불 어 제공되어야 하며, 당연히 표준화 절차에 따라 표준용어를 제공하도록 해 야 한다. 하지만, 국가 승인통계의 경우 보다 폭넓게 국제승인용어를 동시 에 고려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기 구 제공 통계 종수의 증가를 반드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필요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 및 복지지표의 표준화 및 국제화 연구 필요

○ 연구자 개인차원의 연구보다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객관성 확 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 국제기구 특히 OECD 및 WHO, EU, UN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지표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 통 계현실에 맞는 지표로의 변환 연구를 필요로 한다.

○ 보건의료 부문의 통계지표는 국제기구 제출 통계목록의 확대를 통해 일정정도는 표준화 되어 가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계의 개발과 동시에 지표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보건 및 복지관련 신규통계 개발 시 통계자료로 부터 산출되는 통계 지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행정통계자료의 활용을 통한 관련 용어의 표준화

○ 보건 및 복지관련 행정통계(등록자료)의 대다수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하여 수집되기 때문에 관련 용어들이 법률에 의해 정의되어 이용자 로 하여금 매우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131

제시된 용어를 중심으로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와 더불어 법령에 제시된 용어가 추상적일 경우 관련 통계의 조작 적 정의를 따르도록 함으로서 법령과 통계의 용어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신규 국가통계를 생산할 때 반드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통계가 산출되도록 하며, 만일 관계법령이 미흡할 경우 관련 통계와 유사한 법령을 제시하여 용어정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건 및 복지관련 통계의 품질관리 지표개발

○ 통계용어의 정의 및 제시는 관련 통계지표의 명확성을 나타내는 중 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품질진단시 관련 용어의 표준화 및 관계법 령의 제시 등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통계작성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제시여부

- 용어 정의에 대한 출처의 제시여부(국제기구 또는 관계법령)

- 관련용어의 비교 검토 여부(예: 모자가족, 부자가족)

- 명확성의 근거로 해당 통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지표(용어)의 정의에 대한 정의 및 조작적 정의 제시여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