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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보건 및 복지통계 메타정보 관리정책

4. 시사점

주요 3개국의 보건 및 복지 관련 통계 메타정보 서비스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메타정보의 관리 및 승인을 위한 별도의 협의 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의 통계자료가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관련 부서들의 관리자들이 동시에 해당 통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작성에서 부터 공표까지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이 매우 엄격히 주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개국 공통으로 복지 보다는 보건관련 통계자료들이 매우 용 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공통적 으로 EUROSTAT의 회원국으로서 공통적인 메타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의 교환 및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정보의 표준화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표준화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통계자료 특히 통계메타자료의 관리 및 승인절차 는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메타정보가 관련 통계들 간 연계가 가 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사중복에 의한 통계 승인취소 등의 사례는 잘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자료 관리 측면에서 국내의 상황과 대비하여 정책적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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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통계승인 절차를 통계청에서 일관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통계청을 필 두로 한 통계승인 관련 위원회(현 국가통계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승인기구(또는 위원회)의 발족이 요구된다.

현재 국가통계위원회에서는 통계 관련 정책의 입안 과 승인에 국한되며, 위원회가 법률적 구속력을 갖기 보다는 절차상의 협의기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자격 및 구성원의 재편 을 통해 통계자료관리 전반에 걸친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계의 승인, 메타자료의 승인, 관련 용어의 승인 등 통계정보 전반에 걸친 검토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관련 부처 간의 통계자료 공유 및 통계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현재 정책통계담당관실이 내부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 통계청과 더불어 보건 및 복지분야 통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정보의 관리와 승인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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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복지 통계 메타정보 관리 표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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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보건 및 복지 통계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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