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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정부의 정책개발에 관한 협력활동

T U C는 영국내 최상급노조로서 정부의 훈련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비판하 며 관련된 건의를 행한다. 이들 활동을 대별하면 정부의 정책개발에 관한 협력활동과, 기술개발에 관한 정책기구에의 참가, 그리고 훈련기업협의회 (T E C : T r ainin g an d En t erprise Coun cil ) 관련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1 ) 정부의 정책개발에의 협력

우선 교육고용부가 제기한 교육훈련의 국가적 목표 와 관련하여, T U C는 2000년까지 현재의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그 진척이 빠르지 않다 는 점을 지적하고, 기술향상을 위한 새로운 훈련법제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건의하였다. 그리고 교육훈련목표를 위한 국가자문위원회 (NA CET T )의 위원으로 사무총장을 파견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 학 습의 시대 에 대하여, T UC는 이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학습기회의 확 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즉 학습에 참가하는 개인을 위한 현대화된 인센티브제도를 요구하고, 시간제 근로학생을 위한 대부와, 성인의 훈련안내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기초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천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부지출 총평 가 (Com pr eh en siv e Spen din g Review )라는 보고서를 내어, 학습의 시대에 담긴 정부의 평생교육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촉구하였다. 계속교육 및 고등교육의 재정안정화 기반 마 련, 현대도제제도 프로그램의 확대, 산업대학(UfI)이나 개인학습구좌(ILA ), 그리고 성인의 경력개발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장기 재정방 안을 요구한 것이 그러하다.

2 ) 국가의 훈련정책기구에의 참가

T U C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부 정책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 1997년 7월 교육고용부는 계속학습과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국가 자문그룹(Nation al A dvisory Group )을 만들었는데, T UC는 여기에 참여하였 다. 이 그룹의 첫 보고서인 21세기를 향한 학습(Learning for T w enty - F ir st Cent u ry ) 은 1997년 11월 출간되었다. 여기서 가정・지역사회・사업장에서 새로운 학습문화를 창조할 것과,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할 것, 노조의 힘 있는 참여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그룹의 하위분과에서 작성한 21세기를 향한 현장에서의 교육 에 참여하여 교육과 훈련을 위한 새로운 단체교섭 방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둘째, 전국훈련기구(N ational T r aining Or g anization s )는 국가직업자격 (N V Q ), 현대도제제도, 뉴딜, 인력투자기업 (In v est or s in P eople ) 공인기준 등 직업관련 기준을 갱신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인데, T UC는 여기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T UC는 노조가 이들 운영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도 록 촉구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노조측 대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NT O의 전 국협의회와 교육고용부를 지원하였다.

셋째, 국가직업자격을 포함하는 직업기준과 직업자격을 개발하고 검토하 는 기관인 QCA의 직업자격 및 직무 표준 자문위원회 에 T UC는 대표를 파 견하고 있다. 자격 진흥과 관련하여 T UC는 Barg aining for Skills 프로젝 트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NV Q의 이점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노조 대 표의 훈련관련 사항의 교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조대표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들이 사업장내 학습위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관련 훈 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넷째, 훈련기준협의회(T r ainin g Standar ds Coun cil)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 다. 이 협의회는 자체 평가 및 외부 조사를 통해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훈련 의 품질보증방안을 개발・실행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임무로 한다.

다섯째, 교육고용부의 기술과제팀(Skills T ask F or ce )에 참가하였다. 이 팀 은 영국이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세계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이에 관한 국가적 의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 고용부장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T UC는 여기에 대표를 파견하고, 새로운 훈 련법제를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훈련의무를 부과하고 현장학습에 참가하는 개인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여섯째, 위의 기술과제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 육고용부의 채용동향에 관한 자문그룹 (Con sultativ e Group on Recruitm ent T r en ds )에 참가하여 신규입직문제의 본질과 기술부족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일곱째, 무역산업부의 인력개발작업단(W orkfor ce Dev elopm ent W orking P art y )에 대표를 파견하여, 훈련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3 ) 훈련기업협의회 관련 활동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의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훈련기 업협의회의 이사회에 한 명의 노조위원이 참가하고 있다(총 78개 지역별 훈 련기업협의회 중 72개).

T U C는 이들을 위하여 자료 지원과 2일간의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여기서 논의된 주요 쟁점 가운데는 정부의 훈련기업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지역개발기구(Region al Dev elopm ent A gencies ), 산업대학(UfI)・개인학습구 좌(ILA ) 등 정부의 주요 훈련사업에 관한 것이 있다.

T U C는 지역 및 노조에서 파견한 훈련기업협의회 노조위원 연락그룹 (A Un ion T E C Dir ect or s ' Liais on Gr ou p )을 구성하여, 교육고용부와 훈련기업 협의회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