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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영국노동조합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1 . 서설 가 . 노사관계

1 ) 노동조합

영국 노동조합의 기원은 19세기 중반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최초의 노조는 숙련공으로 구성된 직능별노조(cr aft union )로 결성되었다. 이후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노조(in du strial un ion )가 등장하였고, 일반노조(g ener al union ), 직업별노조(occupation al un ion ), 기업별노조 (en t erprise - b a sed u nion ) 등이 현재 함께 혼재하고 있다.

1990년의 사업장 노사관계조사보고서 (W IR S )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 중 53%에서 평균 2.5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시대적으로 상승과 하향 추세를 반복하였다(< 표Ⅱ - 1> 참조). 특히 최근의 조직률 하락의 원인은 무엇보다 보수당정부가 추구 하였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 규제조치(강제적 노조인정조항 폐지, closed sh op 불법화, 노조 및 노조간부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 등)라고 볼 수 있다.

최상급단체로는 영국노동조합회의(T r ade Union Congr ess. 이하 T UC 라 한다)가 있다. T U C는 186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70개 이상 노조가 가입되 어 있다. T U C는 서유럽 최대의 노조연합체로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생산 직근로자와 봉급생활자 등 거의 모든 부문의 근로자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 나 산하 노조가 그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통제를 거부하 기 때문에 영향력면에서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 등에 비하여 취약한 편이다.

< 표Ⅱ- 1>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조합원수 조직률 연도 조합원수 조직률

1892 1,576 10.6 1977 12,846 53.4 1900 2,022 12.7 1978 13,112 54.2 1920 8,348 45.2 1979 13,447 55.4 1933 4,392 22.6 1980 12,947 52.6 1945 7,875 38.6 1985 10,716 43.4

1950 9,289 44.1 1990 9.947 39.9

1960 9,835 44.2 1993 8,700 35.4

1970 11,187 48.5 1996 6,900 31.0 자료: 허찬영(1998).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근로자가 공장수준에서 노동 조합이 아닌 종업원평의회(W ork Coun cil)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편이다.

2 ) 사용자단체

대처정부 이후 추진된 경제정책 및 노사관계정책으로 말미암아 사업장내 노사의 교섭력은 사용자측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하였다. 사용자는 이를 바 탕으로 단체교섭수준을 기업별로 분화되도록 유도하여 노조의 교섭력을 약 화시키고 아울러 지역단위 노조간부의 사업장내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전국 규모의 최상급단체로는 1965년 설립된 영국산업연맹(Confeder ation of British In du st ry . 이하 CBI 라 한다)이 있다. CBI에는 1991년 기준으로 4,500개 기업이 직접 가입하고 있으며, 30만개 기업이 200개의 사용자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전체 피용자의 45%인 약 1천 만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CBI는 단체교섭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노동조합과 정부에 대하여 사용 자측의 이익과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 주로 대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있

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중 시하는 등 온건노선을 취하고 있다.

3 ) 단체교섭

영국의 단체교섭은 유럽지역을 비롯한 선진국과는 달리 법률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이라 는 노사간의 협상제도는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단체교섭의 절차나 교섭사항 등도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이 정해진다. 또한 노사가 법적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단체 협약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영국의 단체협약은 신사협 정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허찬영, 1998).

역사적으로 노사관계는 19세기 자유방임주의를 기초로 형성되었기에 노사 관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은 노사 모두에 의해 완강히 거부되었다.

따라서 정부 간섭없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는 오랜 전통을 쌓아 왔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노조조직률 하락과 정부 및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정책으로 말미암아 단체교섭에 의해 근로조건 이 결정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한편 영국의 단체교섭구조는 노조조직형태의 다양성에 걸맞게 매우 복잡 하다. 1차대전 이전까지는 대체로 지역단위교섭이 주류를 이루다가 1차대전 이후에는 산업별 교섭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2차대전 이후에는 산업별 교섭 에 직장별 교섭형태가 가미되어 전국수준의 협약을 보완하는 형태를 띠었 다. 그러던 중 1968년에 도노반보고서(Donov an Report )1)에서 사업장별 교 섭을 권장하면서부터 단일사용자 교섭이 출현하였다. 최근 민간부문에서는

1)

1965년 당시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었던 윌슨수상이 당시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왕립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도노반경이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1968년에 나온 보고서는 그러나 노동조합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었고, 이로 인하여 노동 당과 T UC 관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 바 있다.

기업 또는 사업장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 다(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전국적 교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범위 및 내용은 교섭단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에 따라 전국수준에서 체결되고 주로 단체교섭이나 분쟁처리절차를 규정하는 절차협약(pr ocedur e agr eem en t )과, 최저임금・표준작업시간・초과근로수 당・휴일수당・교대수당・직장훈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실체협약(sub st an -t iv e ag r eem en -t )은 별도로 교섭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협약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유효기간을 가지는 일련의 협약으로 구성된다. 지역수준의 단체협약은 전국협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 되 임금을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근로조건을 첨가하기도 한다. 기업이나 사 업장수준의 협약은 당해 기업이나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내용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규정한다.

노사분규의 발생 추이를 보면, 1994년 현재 파업건수와 노동손실일수 모 두 금세기중 가장 낮은 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국내 파업을 주도했던 산업이 쇠퇴해졌을 뿐만 아니라, 보수당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노 동조합 약화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