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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 (사업장 ) 수준에서의 참여

직업훈련에 대한 기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의 참가에 대하여는 우선 노동성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훈련계획 입안에 있어 노동조합 과의 협의・의견청취 등의 유무 를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다음< 표

Ⅴ- 5>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41.7% ) 중,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있다 가 16.9% ,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가 24.7% , 설명사항으로 하고 있다 가 23.4%로 되어 있고, 협의・의견청취 등 을 하고 있지 않다 가 34.9%였다. 이 결과에서 본다면 기업・사업장이 교육 훈련계획 입안에 있어서 노조 참가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교육훈련계획의 입안에 있어 노동조합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협의 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2할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협의 보다는 조합의 참가정도가 낮지만,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있다 를 포함하 여, 4할 정도의 노동조합이 교육훈련계획 입안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의견청취 등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사업장도 상당히 있어, 노동조합의 교육훈련 참가는 전체적으로 보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참가상황을 사업장규모별로 보면, 규모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30- 99인의 사업장이 협의하고 있다 20.4%로 다른 규모보다 높아, 이 규모 의 사업장이 다른 규모에 비하여 참가정도가 강하다. 한편 협의하고 있다 가 가장 적은 곳은 300- 499인의 규모였다. 또한 이 규모에서 협의・의견청

취 등을 하고 있지 않다 가 가장 많아, 노동조합의 참가도는 가장 낮다.

계획에 대한 노사협의기관의 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노사협의기관이 있는 사업장중 교육훈련계획을 부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61.8%이다. 부의사항의 내용을 본다면 설명보고사항이 가 장 높은 44.7% , 협의사항 30.6% , 의견청취사항 18.9% , 동의사항 5.8%이었다 (< 표Ⅴ- 6> 참조). 기업규모별로 부의사항의 비율을 보면 5,000인 이상 54.6% , 1,000- 4,999인 63.7% , 300- 999인 65.1% , 100- 299인 61.2% , 50- 99인 63.2%로, 5,000인 이상의 사업장이 그 이하의 사업장에 비하여 약 10% 낮 다. 그러나 부의사항의 취급정도를 보면 5,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의사 항 이 8.3%로 가장 높았다. 노동조합의 유무와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가 61.9% , 없는 경우가 61.7% ). 다만 노동조합의 유무와 부 의사항의 취급 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사업장에서 교 육훈련계획의 때에 노사협의회의 설명보고사항 과 동의사항 으로 되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의견청취사항 , 협의사항 의 비율은 노동조합이 없 는 곳에서 가장 높다.

< 표Ⅴ- 6> 교육훈련의 참가정도

(단위: %) 참가정도

기업규모

부의사항

합계 설명보고사항 의견청취사항 협의사항 동의사항 5000인 이상 54.6(100) 48.3 12.1 31.2 8.3 1000인- 4999인 63.7(100) 43.9 23.2 32.1 0.7 300인- 999인 65.1(100) 44.9 15.4 31.4 8.2 100인- 299인 61.2(100) 39.8 26.9 25.2 8.1 50인- 99인 63.2(100) 47.6 15.2 33.8 3.4 노조 있음 61.9(100) 49.8 14.8 28.6 6.8 노조 없음 61.7(100) 32.0 29.0 35.5 3.5 자료: 勞動省(1994a).

더욱이 직장단위에서 종업원과 관리자가 업무처리방법・직장환경 등에 대

하여 대화하는 장인 직장간담회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노사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사업장의 약 7할(69.8% )에서 직장 간담회가 설치되어 있지만(노동성, 1994), 그 중에서 과거 1년간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논의된 비율은 1994년의 경우 13.4%에 불과하고, 기업・사업장 수준에서 노동조합・노사협의회에 의한 참가의 빈도가 적다. 그러나 1989년 8월 1%에 비하면 직장간담회의 교육훈련에 관한 노사간의 대화는 약간 증 가하였다.

한편 직장간담회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면, 교육훈련에 관 한 것 이라는 비율이 직장간담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1994년의 경우 26.7%이었는데, 이것은 1989년에 비하여 1% 증가하였다. 또 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불평불만은, 과거 1년간 불만이 있었던 근 로자(26.5% ) 중에서 1994년의 경우 8.3%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불만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1989년(9.5% )에 비해서도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노 동성, 1994). 이러한 결과에서 본다면 직장수준의 직장간담회를 통한 교육훈 련 참가의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최근에 작지만 그 참가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근로자는 회사・사업장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별로 불만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두가지 노동성(勞動省) 조사에서 본다면, 일본의 근로자는 기업・

사업장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있는 곳에 서는 약 6할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참가하고 있다. 참가정도는 노동조합보 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 동의 사항이 많아, 주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보다 활발하게 교육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사업장이 직업훈련에 관하여 국가 및 도도 부현(都道府縣)의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업내직업훈련개발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거기서는 본계획에 대한 노동조합 등의 의견 란이 있다.

그 난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기재할 필요가 있지만, 그 때문에 노동조합 등에게 교육훈련에 관하여 무언가의 설명・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 라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조합 등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및 도도부현 (都道府縣)의 직업훈련지원금제도를 통하여 노동조합 등이 회사・사업장의 직업훈련에 관하여 참가할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5 . 소결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가를 개괄하면, 우선 국가수준에서는 심의 회 등을 통하여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로 적극적인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조합의 참가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보장되고는 있지만, 일본기업이 OJT 를 중심으로 자주적인 직 업훈련을 광범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여지가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에 대하여 노조참가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국가수준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업・사업장 수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산업수준에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거의 유일한 예가 건설노련이다.

그리고 기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합 참가는, 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주 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경영측으로부 터 교육훈련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거나 경영측과 협의하는 형태이다. 또 한 사업주가 훈련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 도록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제한적이지만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