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분야

문서에서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페이지 185-200)

□ 한미FTA협정 내용 중 IT기업 관련 사항

○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 기로 함.

- CD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제품 중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및 예외인정

-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되었거나 상업적 조건으 로 처음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및 단순 배포자인 경우는 제 외하고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상대국서비스사업자 에 대해서도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함

○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있어 소비자의 자유로 운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인식

□ 의견(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지지)

- 온라인 산업의 발전은 통신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사업자

어느 한 축만의 성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들 간의 무한경 쟁환경 속에서 산업의 혁신은 이루어질 것임.

- 따라서, 국민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제공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관련 주체들간 의 공정한 참여와 경쟁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독점 공공자산인 가입자망(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 되어야 하고, 비네트워크사업자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중요하므 로 망중립성과 같이 국민의 선택권,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적극 지지함.

토 론 문

이 대 희 (고려대학교 교수)

FTA와 포털업계의 지적재산권 현안 토론문

I. 일시적 복제

KORUS FTA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일시적 복제(전자적인 형태의 일시적 저장 포함)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송권이 인정됨으로써 저작권자가 일시적 복제서 비스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외국의 서버에 의하여 일시 적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저작권 집행에 관한 문 제이지 국내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인정이 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소프트웨어 스트리밍과 같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여러 대 의 컴퓨터에 일시적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이나 전송 권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일시적 복제의 인

§2 xxii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 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 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 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불법 복제물로부터 일시적 복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80 여 개국 이상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 저작물이용 행태가 복제물을 소 유하는 이용으로부터 소유하지 않는 이용으로 변화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도 일시적 복제의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일 시적 복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남는 문제는 일시적 복 제의 인정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를 적절하게 마련하느냐, 특히 일시 적 복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예외가 아니라 전반적․포괄적인 예외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은 포괄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1) 미국이 체결한 FTA 중에서 미국-칠레 FTA만이 일시 적 복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2) KORUS FTA는

“각 당사국은 본 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저작물, 실 연, 음반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 특정의 특별한 경우에 한 정하여야 하며 권리자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부당하게 손상하지 않아 야 한다.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본 항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를 공정이용을 위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제한이나 예외는 제1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시적 복제에 대한 포괄적 예외규

1)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조 예외 및 제한

1. (A) (i)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며 기술적인 과정의 불가결하거나 필수적인 부분 이고, (ii) 그 유일한 목적이 ① 네트워크에서 중간매개자가 제3자간의 통신을 가능 하게 하거나 ② 저작물이나 다른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B) 독립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일시적 복제행위는 복제 권으로부터 면제된다.

2) Footnote to Art. 17.7(3):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의 저작물에 대한 위의 예외나 제 한규정은 순간적이거나 부수적이며 기술적인 과정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며 그 유 일한 목적이 (a) 네트워크상에서 중간매개자에 의하여 제3자간에 적법한 전송을 가 능하게 하거나, (b)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대상이 적법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일시적 복제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

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일시적 복제는 저작 권자의 복제권을 확장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한 내지 예외가 필요하므로, KORUS FTA에서 일시적 복제의 인정에 대한 공정이용의 예외 인정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Ⅱ. 기술적 보호조치

§2 28. “기술적 보호조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 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 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 로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장치 또는 부품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보호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획득한 자가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 술의 흠결이나 취약점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하는 비 침해행위의 경우

2.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는 온라인상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는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 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이하 “장치등”이라 한 다)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 등에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시키는 경우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 로 수집 및 배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침해 행위의 경 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 한다.

4. 국가의 법집행․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KORUS FTA의 기본구조 및 내용

금지(3가지 사항)

(1)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의 금지(고의, 과실의 요구)

(2) 기술적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권리통제 모두 포함)를 무력화시키는 도구의 거래금지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규정

전자제품 등의 디자인 강제금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위반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의 소인 인정

예외

3가지 금지에 대한 각각의 예외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접근통제와 권리통제를 포함

5.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의 정당한 이용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12조의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 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력화 금지에 대 한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 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조제28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조제28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서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통제 vs. 권리통제 및 좌절행위의 금지 vs. 도구거래의 금지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좌절행위 자체의 금지 [18.4.7(a)(i)]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 금 지[18.4.7(a)(ii)]

․권리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도구의 거래 금 지[18.4.7(a)(ii)]

․미국 측의 제안과 미국의 DMCA가 금지되는 내용은 일치

(2)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 vs. 저작권 침해(연관성 부정)

․기술적 보호조치 입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에 관한 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해와는 독립된, 별도의 소인 을 제공할 것을 규정[18.4.7(c)]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 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독자적인 예외규정만이 적용되도 록 규정[§18.4.7(d) & (e)]

→ 공정이용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KORUS FTA에 의한 금지의 범위

(a) 저작물, 실연, 음반 등에 적용

․협정문상의 미국 제안은 (i) 저작물, 실연, 음반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접근통제 및 (ii)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 한 것임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 리’를 대상으로 하고, 컴법도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라

문서에서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페이지 18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