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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방식면: 전자적 방식의 동원과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에서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페이지 75-78)

전자금융거래의 ‘수단․방식’ 측면에서는 오프라인거래에서와 같은 거래당사자간 대면접촉 대신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 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라는 ‘전자적 방식’이 동원된다는 특성이 있다.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 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 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

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간의 계약 은 통상 서면에 의하여 미리 거래준비단계에서 미리 체결되고 개개의 거래는 이용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데 이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로 이해할 수 있다.9) ‘거래지시’

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17 호). 거래지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상대 방 있는 단독행위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10)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이 법 제2조제1 호),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 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동조 제2호). 전자문서의 개념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 태로 작성되어 저장되고 정보처리시스템이 연결된 유무선의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로 파악하고 플로피디스크나 CD-Rom에 정보를 담아 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나 전화에 의한 통지는 전자문서 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11)가 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이 네트워크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 므로 통신망과 연결된 전자매체만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 이 가해지고 있다.12) 후자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에 의한 전자적 정보로 보고 전자금융거래에서의 그러한 전자문 서에 의한 거래지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플로피디스크나 CD-Rom 은 양 능력을 모두 갖는 점에서 전자문서에 포함되나 전화, 전신, 텔

9) 정경영, 「전자금융 거래와 법」, 박영사 (2007), 21면 10)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2006), 35면.

11)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2호 (2003), 246면.

12) 정경영, 전게서, 21면.

렉스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전달 능력만 있지 정보처리능력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개념 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13)도 있다. 전자문서를 사용하여 거래지시 를 하는 개개의 전자금융거래가 주로 격지자간의 거래에 있어 사용되 고 있는 현실, 다른 경우보다 그러한 경우에 전자거래의 효용가치가 높다는 점, 그리고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적 장치로 예시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 (비록 금융기관의 점포에 위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통신망에 의 하여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고 있다 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전자의 견해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전자거래기본법」

의 규정상으로는 전자문서의 개념이 당연히 통신망과의 연결을 포함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의 입장은 이를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자의 입장보다 전 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장치의 범위에 있어서는 이를 너 무 좁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음성정보 전달에 그쳤던 종래의 전화기의 기능이 폰뱅킹에 사용되는 것처럼 기기 자체의 기술 개발이나 다른 장치나 사람과의 연결에 의한 기능확대 가능성을 예상 할 수 있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적 장치의 예로 전화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 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도 전자적 장치에 포함시킴으로서 기술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사용될 장치에 대하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점(이 법 제2조제8호) 등을 감안하면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전자 적 장치에 대해서는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물론 전화기, 텔렉스, 팩스 등까지 포함되도록 넓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3) 정경영, 전게서, 같은 면;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 비교사법, 제10권 2호 (2003), 271면.

전자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라고 할 때 자동화된 방식은 거 래의 준비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거래의 본단계인 개 시․처리․종결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자금융업무의 이용에 있어 채택 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방식은 같은 조건의 고객 모두가 인정된 접근 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통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후 거래지시 를 처리하고 지급과 이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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