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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문서에서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페이지 84-89)

비스에 대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 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 별로 허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8월에 제 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9)에서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하고 있는데,30) 금융상 품․서비스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관련법에서 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시판․제공이 금지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 지 아니하는 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의 취 급이 허용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은행법」 및 「보험업 법」상 금융상품․서비스 규정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은행 및 보험 관련 신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공과 전달서비스,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금융 데이터처리․금융관련소프트웨어 제공 및 전달, 은행 및 그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제외)에 관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중개를 제외)32) 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33) 한미 양국은 협정문 제13.5조

32) 부속서 13-A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만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서비스 및 보험관련서비스 중에서

(4) (a) 해상운송, 상업항공, 우주 발사 및 화물(위성을 포함)에 관한 위험의 보험 (이는 당해 보험이 운송되는 물건, 물건 운송수단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경우여야 한다.) 및 국제통과물건에 관한 위험의 보험;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컨설팅 [컨설팅(consultancy)이라 함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전략 또는 상품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위험 평가[위험평가(risk assessment)라 함은 어렵거나 비상한 위험에 관한 위험분석, 위험예방 또는 전문(expert)자문을 말 한다.],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그리고;

(d) (a)항 및 (b)항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한 위험의 보험에 대한 제13.20조의 금 융서비스의 정의 (c)항에서 정해진 보험중개인 및 대리상과 같은 보험중개(insurance intermediation),

(5) 컨설팅, 보험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과 같은 보험부수서비스.

은행서비스 및 보험을 제외한 그밖의 금융서비스 중에서

(6) (a) 금융정보 제공과 전달[명확히 하기 위하여, 6(a)항에서 정해진 금융정보는 일간발간물에 포함되거나 일반 독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반 금융 및 사업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b)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p)항에서 정해진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금융데이터처리와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제공과 전달 (6(a)항과 6(b)항의 내용 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적어도 2년이내에 적용된다.);

(c)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p)항에서 정해진 은행 및 그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중개를 제외한 자문 및 그밖의 부수서비스.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 에 관련한 신용등급부여,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기금관리, 간접투자수단평가, 그리 고 채권평가의 부여에 대하여 한국이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 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2007년 3월 현재 한국내에서 발행된 채 권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원화로만 표시된다. 한국의 영역외에서 발 행된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공동투자제도(collective investment scheme)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평가는 한국의 영역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행해져 야 한다.] 이 약속은 (ⅰ) 한국내 기업의 신용등급부여, 또는 (ⅱ) 한국내의 여신 그 밖의 금융거래 목적상의 신용조회 및 조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단 한 국이 이들 서비스의 일부의 공급을 허용하면 향후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없다.

33) 협정문 제13.5조 제1항.

제1항의 내국민대우의무의 목적상 타방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관련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 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3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인 과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국 공민에 대하여 상대 국의 국경간 금융 서비스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35) 이 의무는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공급자가 자 국의 영역내에서 사업을 행하거나 대행하는 것까지 허용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다.36)

협정상 ‘국경간금융서비스 공급’이라는 용어의 정의에는 일방 당사 국의 영역내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37) 따라서 예컨대 우리나라에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가 현지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형식이 국경간거래를 허용하는 협정문 제13.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 니다. 그러한 형식의 서비스 공급은 전술한 신금융서비스에 해당하거 나 미국의 투자자인 경우 협정문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국의 금 융기관인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에 의하 여 각각 처리되게 된다.

국경간거래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공급자가 국외에 존재하므 로 소비자보호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단기적 자금이동 증가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정화 가능성,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비하여 금융서비스 노하우 이전효과 기대가 곤란 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보수

34) 협정문 제13.2조 제3항.

35) 협정문 제13.5조 제2항 제1문.

36) 협정문 제13.5조 제2항 제2문.

37) 협정문 제13.20조 제2항 제2문.

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전문가 또는 대형기관들간의 거래에 한해서 실용적 관점에서 허용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38) 이러 한 관점에서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 간거래 형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대외 실물 무역거래 촉진을 위해 필요한 무역관련 보험서비스(예 : 수출입 적하보험, 해상 및 운송보험, 재보험)는 현재도 국경간 거래가 사실상 허용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고39) 본질적인 금융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수서비스(예 : 기업구조조정 자문, 보험 자문)의 국경간거래를 새로이 개방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미 양국은 협정문 제13.5조 제1항과 합치되 는 한도에서 이 의무의 목적상 사업수행과 대행(solicitation)을 정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0) 그러므로 관련금융법률에 우리나라에 국 경간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자 가 우리 금융감독기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도록 규정할 수도 있 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국경간금 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법률에 구체적이며 명확하 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있어서는 역내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가 요청된다. 그런데 국경간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 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국가(home country)와 이용국 가(host country) 가운데 어느 쪽이 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서비스 제공국가는 당해 금융 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국가이고 서비스 이용국가는 서비스를 제공

38)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한,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7면.

39)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40) 협정문 제13.5조 제3항.

받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로서 모두 당해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이 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젤은행감독위원회나 국제보험감 독협회와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공국 가가 주된 감독자인 것으로서 이해한다고 한다.41) 그리고 이것은 국 경간금융서비스 제공자가 제공국가에서 효과적인 전전성 규제감독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공국가와 이용국가의 금융당국의 상호협력 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42)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한미 국경간금융 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 제를 위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이루어진 규제 내용과 결과 에 대하여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요청시에는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등의 절차를 구비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 가지로 이 당국간 채널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국경간금 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 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경간금융서비 스 거래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 즉 소비자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내거래와는 달리 기업고객이 아닌 일반소비자의 보호문제는 발생하 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고객의 경우에도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경간거래에 있어서는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거래 에 있어서 통상 문제되는 바와 같이 비대면성, 원격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시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41)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Cross- Border Electronic Banking Activities (July 200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Principles on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Activities on the Internet (October 2004).

42) 심영, 전게논문, (2006) 68면.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것과 서비스 공급자가 잠재적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서 비스 제공자의 인적 사항, 금융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서비스 제공 국가, 금융서비스영업허가의 내용(예 : 은행법, 보험업, 컨설팅업), 분 쟁해결의 방법과 절차(예 : 준거법, 분쟁발생시 연락처 및 방법) 등의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43) 여기에서 금융규제감 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등록제․인가제․신고제, 기업에 대한 주기적 보고의무, 행정당국의 조사권한의 법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업의 재무상황, 대상 거래내역(예 : 수출입거래, 기 업구조조정, 보험 등) 등의 기업비밀이나 내부정부가 유출되거나 남용 되지 않도록 서비스제공자의 충실의무를 법정하고 그 위반시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규정과 입증책임의 소재 등도 법에 마련하고 인․허가의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 위반시의 제재기준을 금융감독기관 의 감독규정내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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