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문서에서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페이지 91-94)

한․미 FTA 협정은 제13.11조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하였다.

49) 디지털데일리, “한미FTA 여파 연간 3조원 금융IT 시장 사라지나”.

50)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보도자료.

51) 한․미 FTA 협정에서는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 로 허용하고 있다. 협정문 제13.10조.

한미 양국은 금융기관의 행위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규율하 는 투명한 규제와 정책이 외국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 촉진과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금융서비스의 규제적 투명성을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52) 양 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모든 일반적 적용 수단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을 보장한다.53) 양국은 제21.1조 (공 표) 제2항 내지 제4항에 대신하여,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a) 자국이 채택하려고 하는 이 장의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과 당해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하고, (b) 이해관계인과 상대 국에 대하여 그러한 채택하려고 하는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c)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기에 제안된 규정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 답하여야 한다.54) 양국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최종 규정의 공표일과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55) 양국은 자국의 자율규제기관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즉시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56) 양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 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문의가 있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메카니즘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57)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서 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제출서류를 포함한 요건 을 공표하여야 한다.58) 양국의 규제당국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

52) 협정문 제13.11조 제1항.

53) 협정문 제13.11조 제2항.

54) 협정문 제13.11조 제3항.

55) 협정문 제13.11조 제4항.

56) 협정문 제13.11조 제5항.

57) 협정문 제13.11조 제6항.

58) 협정문 제13.11조 제7항.

우에는 신청의 진행상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당국이 신청 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한다.59) 양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대국 투자 자,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때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규제당국은 12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늦지 않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내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0) 규제당국은 신청내용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행가능한 범 위내에서 신청인에게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61)

또한 미국은 부속서에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감독원이 스스 로 추진중인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지침」채택과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62)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 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은 실행가능한 한,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행하는 기존의 관행을 지속하여야 하고, 관련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제공한 구술의 행정지도를 서면화하여 제공하고 그것을 공개된 인 터넷사이트에 배포할 것, 그리고 기 행해진 행정지도의 심사과정에서 한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 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63) 이러한 것은 자국에는 존재

59) 협정문 제13.11조 제8항.

60) 협정문 제13.11조 제9항.

61) 협정문 제13.11조 제10항.

62)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 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 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설명자료.

하지 않는 행정권의 발동형식인 행정지도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위의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그 밖에도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 정으로 이관하는 것,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줄 이며 내부기준을 세칙으로 이관하는 것,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회사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적기시정조치과정 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의 어느 조항도 당사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의 재무사항 및 개별 고객의 계좌에 관련된 정보 또는 그 공시가 법집행을 저해하 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 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특히 명시하고 있다.64)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우리나라나 미국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융정책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기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서에서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페이지 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