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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어

문서에서 IT분야 FTA 국제 컨퍼런스 (페이지 94-106)

하지 않는 행정권의 발동형식인 행정지도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위의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는 그 밖에도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시행세칙에서 감독규 정으로 이관하는 것, 비계량 평가항목에서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줄 이며 내부기준을 세칙으로 이관하는 것, 경영실태 평가시 금융회사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것, 적기시정조치과정 의 투명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장의 어느 조항도 당사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의 재무사항 및 개별 고객의 계좌에 관련된 정보 또는 그 공시가 법집행을 저해하 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적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 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특히 명시하고 있다.64) 이것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이 우리나라나 미국 금융기관이나 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융정책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기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성 및 안정성 제고, ⅶ) 국내 규제감독의 선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금융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 과로는 ⅰ)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안정성 저해,

ⅱ) 해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위험의 전이 가능성 증대, ⅲ) 서민금융 위축 등의 부작용 가능성, ⅳ) 국제자본시장을 움직이는 단기성 투자자금의 유입에 대한 우려, ⅴ) 적대적 M&A를 통한 기업지배권의 장악 등이 거론된다.65) 물론 이러 한 것은 관련 금융시장이나 규제감독의 지배구조 등의 금융환경이 충 분히 제 역할을 할 때에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기대효과들이고 실 제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한․미 FTA협정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국경간거래 형태로 은행, 보험,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의 긍정적 기대효과 가운데 ⅰ, ⅱ, ⅴ, ⅵ,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정적 기 대효과 가운데 ⅰ, ⅱ, ⅲ, ⅳ 등의 사항은 전혀 발현되지 않거나 적어 도 그 발현되는 영역의 판도가 제한적일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본문에서 전술한 것처럼 한․미 FTA 체결이 온라인 금융산업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는 신금융서비스의 허용, 부수적 금융서비 스의 국경간거래 허용, 금융정보의 해외위탁 처리의 개방,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있는데, 각 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하여 이하에서 언급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신금융 서비스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 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허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서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외국 금융기관 또는 금융 업자의 국경간금융서비스에 관한 허가기준 및 절차를 관련법률에 구 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

65) 김자봉외,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10면.

이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금융감독당국간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있 어서 제공자측에서 거래시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제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셋째,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 경우 우려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장치, 정보처리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을 금지하 고, 해외의 정보처리 수탁기관의 허가요건과 그에 대한 우리 금융감 독당국의 검사권 인정, 금융기관의 최소한의 적정한 수준의 전산시설 유지 등의 허가요건과 그 구체적인 방식․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 FTA의 영향 가운데 하나로 전술한 금융서비 스의 규제적 투명성 촉진과 예측가능성 증대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 향하는 우리나라가 금융규제의 지배구조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산업 환경조건 의 하나이다. 한미 양국의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도 우리나라 금융서 비스 규제감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66)

66)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에서 한미 양국은 소비자보호와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관행을 금지․적발․기소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규제기관에 대하여 조력하기 위한 금융규제당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양국은 자국의 금융규제당 국이 그러한 노력을 지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 며, 자국의 금융규제당국의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비망록 또는 양해와 같은 국제협력메카니즘을 통한 지속적 노력을 촉 진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Annex 13-B Section G.

토 론 문

김 명 민 (전국은행연합회 차장)

온라인 금융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 1. 온라인 금융산업의 범위

○ 온라인 금융을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로 보고, 동법 제2조제8호의 전자적장치등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할 경우 현재 은행 거래의 약 80%가량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행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의 실익이 없 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발생할 금융분쟁 또한 전자금융거래법등의 적용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2. 금융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 - 은행산업의 실무 중심으로

○ 한미 FTA 금융부문 협상과 관련하여 동 협상의 타결이 국내 은 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협상 초기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허용’ 등이 쟁점이 될 것 으로 전망하였으나, 해외에서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한 국경간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금융서비 스도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하여 거래 규모나 조건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은행업권의 경우 개방현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미 주요시중은행 의 지분의 상당 부분이 외국자본에 의해 보유되고 있으며, 외국자본

의 차별이 관련법상 전무한 상태임

- 은행연합회 회원사중 시중은행*의 경우 총7개 은행중 3개은행이 외국계은행이며, 나머지 4개 은행중 민영화를 꾀하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은행의 최대주주 및 지분비율을 고려할 경우 내․외국계 은행의 구분 실익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

* 7개 시중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은행 - 금융감독원 통계자료 발표시 외국계은행을 ‘최대주주가 외국인이

고 외국인 이사수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등 외국인이 실 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은행’으로 분류함

○ 실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후선 업무 위탁 허용과 관련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에도 범위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바, 이 분야와 관련하여 감독기구의 감독규정 등에 대한 총괄적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정보 해외이전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업계에서는 정보처리비 용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추후 감독기구등에서 감독기구 의 접근가능성등 고려하여 효과적인 감독방안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법적 대응과 관련한 검토사항

○ 한미 FTA의 국내 은행산업에의 직접적인 영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FTA는 규제당국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원리 에 의한 경쟁 원리의 도입으로 금융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금융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실무적으로는 한미 FTA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07.7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 합법이라 함)의 제정이 FTA와 결합하여 국내 금융산업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임

○ FTA가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바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6개 법*을 통합 하여 자본시장의 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전 체 금융산업의 규율체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6개 법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통합법이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고, 업무영역을 확 대를 통한 금융투자업간 경쟁을 유도하여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한 다 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투자업간 겸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은행법, 보험업법등 관련 금융법도 포 괄주의 규율체제 도입등 개정을 요하며, 나아가 각 금융업권의 특성 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종합적 한미 FTA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업종간 업무 구분등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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