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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이체가 증가하게 되면서 1993년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부터 법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으 며, 2006년 4월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배경중 하나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전자지 급결제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들의 IT업체와의 전자금융 거래관련 업무제휴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상법 등의 기존 규율체계로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민원62) 등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자결제 이용과정 중 소비자불만 또는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는 설문응답자 전체(1,575명)의 40.3%로 나타났는데 결제수단별로 전 자화폐(60.9%), 휴대폰 및 ARS결제(50.5%), 온라인계좌이체(42.6%), 신 용카드(25.6%), 이메일뱅킹(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 또는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62)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8. 참고

법령 명칭 내용 및 문제점 소관 부처

대해 규율(법률이 아닌 규 정으로 감독위임의 법률근 거가 불명확하고 감독대상 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비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에 대한 감독이 곤란

그 밖에 비금융회사의 무차별적인 전자금융업 진입에 따라 기존의 금융관련 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비금융회사에 대한 전자금융업 감독문 제가 제기될 수 있다.63) 기존 금융업에 대해서 해당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이라든지 자산운용 기준 등 비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제활동 담보를 위한 관련기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과의 업형태(다른 업과의 겸업가능)를 고려 비금융기관에 적합한 감독기준을 반영하는 범규범 수요가 대두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하게 된 것이다.64)

요컨대,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 련 법률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확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2001년 6월 기 준으로 은행업무 처리유형 중 창구거래의 비중이 43.3%를 차지하였으 나 2005년 말에는 30.1%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 무처리비중은 동기간 중 5.9%에서 31.6%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전자화폐, 선불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등 과거에는 없었던 전자지급거래가 등장하고 새로운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비금융 기관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가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통신회사 등 비금융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 치가 미흡하다. 또한 전자금융사고와 지급결제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은행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신회가 저 하되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금융법률은 오프라인상의 금융거래 위주로 규정되고 있 었다. 또한 서면, 대면거래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약관의 불공 정성 및 계약당사자 쌍방만 규율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63) 이러한 점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서 모두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비금융기관는 규 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64) 강준모, op.cit.

전자금융거래는 우선 비서면성, 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해킹시 손해발생 책임 등을 명확히 규율하기 곤란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전자지급결제에 관한 법제가 미비 하여 전자상거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정보통신관 련 법률은 금융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여 체계적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전자금융은 그 기술적 특성상 금융정보의 위x변조나 전산장애에 따 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불명확하거나 현재 규범체계 내에서는 해 석상 책임입증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있어 이용 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하 기 때문에 금융사고발생시 관련 원인에 대한 입증을 시스템제공자로 하여금 지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없었던 새 로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이 제정 되었던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작업 당시 전자금융 감독을 위한 규정기술 방 식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적용된 원칙은 1) 최소기준의 제시 2) 규제최소화 3) 모든 금융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규정이 마련 등이 그것이었다. 전자금융 분야는 기술발전사항을 모두 반영하 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 써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 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규율은 어느 특정 금융영역이 아닌 전 금융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전자금융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 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였다(제1조).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법률관 계를 규율하는 거래법적 규정 즉 사법적 규정과 전자금융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규율하는 공법적 규정이 단일한 법률에 결합되어 있다 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법적 규정과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규제․감독을 위한 공법적 규정 에 대한 입법수요가 동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규율의 일관성 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보다 용이하고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 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금융기관의 전자금융업 분야의 진입규제를 명확히 함과 동 시에 이들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절차와 요소, 이용자 보호 및 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 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범위와 진입규제 및 검 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킹 등과 같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 배상책임을 부 담하도록 하고 있다.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성,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거래기록을 업무 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결제업체 등 비금융사업자가 금감위 허가와 등록을 마친 후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건전성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 통신산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50억원 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소규 모 업체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주요 내용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65)을 수입․매매․환매․중 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 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 상으로 하는 거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말하는데 이를 간단하게 여․수신거래, 유가증권거래, 지급․추심거 래, 기타 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66)

여․수신거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유가증권 거래 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중개계약 내지 위임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거래계약은 금융기관대 거래당사자(이용자) 2당사자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67)

지급․추심거래 등 환업무는 지급인, 수취인을 당사자로 하는 거래 행위에서 발생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 로서 거래당사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대금지급이라는 사무처리를 위임 한 것으로 위임계약적 성격을 가지며 금융기관이 사무처리를 해주는 3당사자구조를 가진다.68) 기타 거래에는 보증거래, 신탁재산 관리, 보 험거래와 같이 기술한 금융거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래형태를 포함 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거래를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해당기관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 없이 또는

6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6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