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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는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증권거래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며, 그 뒤를 이어 은행거래 분야에서의 자금이체가

행하여지고 차츰 복잡한 거래 성격을 갖는 증권부문의 발행시장과 보 험거래에까지 확산․발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자지급결제 수단의 개발과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비금융기관 에 의한 전자금융관련 서비스제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금융은 다음과 같은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 제1단계는 아직까 지는 낮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은행내의 점포간의 독자 적인 온라인화 및 업무자동화가 이루어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CD/ATM기를 도입하고, 지로, 어음․수표 등 장표처리를 자동화함으 로써 창구업무 축소하여 지급결제업무를 장표방식에서 비장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제2단계는 금융네트워크 구축 단계로서 금융기관 상호간 및 금융기관 과 고객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금융공동망서비스, PC 등을 이용한 홈뱅킹/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였다.

금융공동망서비스로서는 CD(현금인출기), ARS(자동응답서비스), 타행환, CMS(자금관리서비스)등이 있으며, PC․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창출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는 홈뱅킹/폰뱅킹이 있고, 또한, 카드를 이용한 상 거래 대금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이 있다.

제3단계는 전자화폐 및 은행의 무점포화 단계로서 전자화폐가 보급 되어 획기적인 지급수단의 변화가 초래되고 금융업무가 현실공간을 초월하여 공중통신망상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은행이 실현 되는 단계이다.

제4단계는 금융 EDI 단계로서 기업의 거래정보와 은행의 지급결제 정보를 모두 전산화하여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기업과 은행간은 물론 이고 기업과 기업간의 모든 정보교환을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단 계이다. 현재 금융산업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은 업무자동화 와 금융네트워크의 구축을 지나 제3단계에 있다.

제 3 절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와 유형 1. 전자금융거래의 구성요소

(1)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 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 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 국예금․보험을 취급하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제28조에 의하여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전자자금 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 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또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 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자적 방식

전자금융거래는 종전과 같은 거래당사자간 대면접촉이 아니라 금융 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이다.

여기에서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

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11)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이용자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간의 계 약이 통상적인 서면에 의하여 미리 거래준비단계에서 미리 체결되고 개개의 거래는 이용자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지시에 의하여 이루 어진다. 이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로 이해할 수 있다.12) ‘거래 지시’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13) 거래지시 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14)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이 법 제2조제1 호),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 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동조 제2호).

전자문서의 개념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 어 저장되고 정보처리시스템이 연결된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정보로 파악하고 플로피디스크나 CD-Rom에 정보를 담아 주주에게 발송하는 것이나 전화에 의한 통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15)가 있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 문서의 개념이 네트워크를 전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망과 연결된 전자매체만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16)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

12) 정경영, op.cit., p.21.

1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7호.

14) 손진화, op.cit., p.35.

15) 정대익,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제22권 2호 (2003), p.246.

16) 정경영, op.cit., p.21.

다시 말해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에 의한 전자적 정보이며, 전자금융거래에서는 그러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 시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플로피디스크나 CD-Rom은 두가지 능력을 모 두 갖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포함되지만, 전화, 전신, 텔렉스 등 기존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전달능력만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17)도 있다.

음성정보 전달에 그쳤던 종래의 전화기의 기능이 폰뱅킹에 사용되 는 것처럼 기기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다른 장치나 사람과의 연결에 의한 기능확대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 자적 장치의 예로 전화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그 밖에 전 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도 전자적 장치에 포함시킴으로서 기술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사용될 장치에 대하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점(이 법 제2조제8호) 등을 감안하면 전자문서를 전달하는 전자적 장치에 대해서는 플로피디스크나 CD-Rom 은 물론 전화기, 텔렉스, 팩스 등까지 포함되도록 넓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금융거래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라고 할 때 자동화된 방식은 거 래의 준비단계에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거래의 본단계인 개 시․처리․종결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자금융업무의 이용에 있어 채택 되어야 한다. 자동화된 방식은 같은 조건의 고객 모두가 인정된 접근 매체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를 통하여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한 후 거래지시 를 처리하고 지급과 이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7) Ibid.;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 비교사법, 제10권 2호 (2003), p.271.

2.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ㆍ매매ㆍ 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 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18) 정 의하고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 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 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 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19)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법」은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의 일종으로 규 정하고 있기 때문에20) 상법상의 금융거래는 수신․여신의 업무를 통하 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유통을 매개하는 은행거래만을 의미하며 보 험, 신탁, 상호부금 등은 금융거래와 구별하여 규정되고 있다(제46조 제15호, 제16호, 제17호).21)

3. 전자증권거래

(1) 개 념

전자증권거래는 미국에서는 ‘온라인 증권거래’라고 부르며, “발행 인, 중개기관, 시장운영자들이 컴퓨터 통신망 속의 가상공간 속에서 유가증권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유가증권유통에 관련된 일련의

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20) 상법 제46조제8호.

2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6), p.58.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람의 접촉을 배제하면서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22) 투자자는 사이버상에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투자관련

을 말한다.22) 투자자는 사이버상에서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투자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