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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7.38조는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건전성 사유 (prudential reasons)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a)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 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者의 보호

(b) 그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통일성과 안정성의 보장

다만 이러한 건전성 조치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상기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내의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이러한 조치와 합치되지 않는 한․EU FTA의 다른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202)

또한 한․EU FTA의 각 당사국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원칙(Core Principle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of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Super-vision), 2003년 10월 3일 싱가포르에서 승인된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Insurance Supervisors)의 보험감독 핵심 원칙 및 방법(Insurance Core Principles and Methodology)등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및 감독과 탈 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자국 영역 내에서 이행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한도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203) 이상과 같이 국제기준이 금융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볼 때 FTA 당사국의 자의 적인 건전성 규제는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 한․EU FTA 제7.38조 2.

203) 한․EU FTA 제7.24조.

제 5 절 FTA 금융서비스개방의 평가와 전망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선진 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부문에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은 1992년부터였다. 당시에는 특정종목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한도가 늘어나면서 1998년 5월부터는 한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살 수 있게 되었다.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이 전에 금지되었던 현지법인 설립까지 허용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형태에 대해 대부분 허용되었다.

또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와 국경간 공급이 해상보험업, 신용평가업, 신용정보업, 투자자문업에 대해 허용되었다. 증권업 및 외환거래의 해외소비도 허용되었다. 은행업 중 외환업무에 관한 각종 제한도 폐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의 원화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과 단기 원화증권 발행이 허용되었다.

한ㆍ미 FTA 및 한․EU FTA의 규정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더욱 확 대하고 있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허용되면 국내 거주자들이 인 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곧 바로 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도 하 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조달금리 등의 이점으로 외국의 금융사들이 국내 소비자 들에게 고수익 상품을 선보이면 국내 시장의 잠식을 초래할 수도 있 다. 일반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금 융기관과 거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유수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전이 일어날 것이다. 국내외 금리

차이도 자금유출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럴 경우 잘못하 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산업이 큰 타격 을 입게 됨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커지고, 심지어는 외국금융 기관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큰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과 다른 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 용을 본문에 규정하고는 있지만 거래 가능한 범위를 국가별 여건을 반영해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다.204)

한국의 증권, 투신업의 경우 결국 규제는 완화되고 증권업은 주식과 채권투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 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 식을 곧바로 미국 증권사를 이용해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다. 하지만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지금처럼 외국의 금융기관 이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선진금융기 술의 이전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도 이끌어 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외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사항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종류를 법에 열거해 놓은 ‘positive system’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하는 종류를 정하는 ‘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 입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것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첨단 금융상품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 는 한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 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204) 김두진, op.cit.

한․미 FTA협정과 한․EU협정은 금융개방의 일반적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선진국들과의 금융개방 은 제도개선과 개혁의 촉진 및 선진노하우 습득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단기적 자본이동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화 가능성이 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금융선진국들과의 FTA 체 결 그 자체가 우리 금융기관의 선진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컨대, 한․미 FTA 금융부문에서는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 바, 이러한 개방스케쥴에 따라 제도개선과 대비 단계적인 개방 확대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편, 금융서비스는 비교역재로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을 원칙 으로 하고 있고, 금융상품 자체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한 추가 개방은 없기 때문에 FTA 금융협상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하다. 그러나 추가개방분야가 금융상품 거래가 아닌 부수적 서비스의 거래이며 양국 금융회사들의 업무 편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협 상이 진행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개방확대의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것 으로 보인다.

다만, FTA를 계기로 그동안 제도정비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된다. 국경간 거래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양국 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야 하며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과 관련한 감독규정의 마련, 금융감독 위원회와 우체국보험과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되 고 투명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제도의 선

진화 및 투명화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한국 금융제도 및 한국 금융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 업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시에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과 금융관련법의 재․개정이라는 환경변화는 1차적으로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미국 금융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금융산업별 외국인 지분 현황>

* 출처 :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6.5.16 기준) * 은행의 경우 상장폐지된 SC제일은행과 한미은행 포함(2005년말 기준)

<국내 금융산업의 자산규모 및 상장․등록기업 시가총액>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평균지분율 62.96% 12.36% 17.97%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투 신 시가총액

자산

규모 총1000조원 총46조원 총200조원 펀드규모 총160조원

728조원 (등록기업

포함)

제 5 장 FTA 체결에 따른 전자금융법제개선

제 1 절 문제의 소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분야의 인프라는 미국이나 EU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간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하 여서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선진국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을 통한 금융자유 화는 선진국과의 FTA에서 우리 나라 금융서비스 산업에 불리한 영향 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금융서비스가 낙후된 개발도상국과의 관 계에서 전자금융서비스 등을 통하여 국경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의 금융허브를 구축 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의 FTA에서 서로 합의한 한도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과의 FTA에서 서로 합의한 한도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