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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공백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현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금융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신속하 게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며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05) 강준모, op.cit.

206) 헌법 제119조 제2항 207) 강준모, op.cit.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은 결국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적 규제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조건이 조성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지급 수단의 출현과 주체들이 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다기한 법률관 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전자금융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자율규제는 전자금융사업자나 회원들이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또는 사업의 관행을 정착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 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는 스스로 징계를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자율적으로 가하는 규제이다. 전자금융규제영역은 전문성과 시장접근성이 강하게 요구되 는 영역으로서 영업기준 등은 자율규제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금융당국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에 집중하고 자율규제가 적 합한 분야에 대한 규제업무는 자율규제기관에 부여하고 전자금융감독 당국은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핵심기준의 제시 및 감독권한을 통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규제체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사업자는 전자지급수단이 지니고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를 정립하여 내부직원의 사기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적 규제제도의 구축 및 외부로부터의 위변조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 등 리스크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규제당국도 규제제도를 리스크관리의 한 방식으로 수용가 능한 부문을 검토하고, 리스크 유형에 따른 규제방식을 적극 모색․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문제는 첫째, 전 자적 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의 해킹 또는 위․변조에 의한 사기거래 발생시의 문제, 둘째, 장애, 오류 및 전산시스템의 제약사항 등으로

나타나는 문제, 셋째,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보호 문 제 등으로 구분된다.208)

한편, 전자금융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전자금융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속 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규제당국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리스크를 즉시 제 거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자금융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또한 장래 전자금융규제법질서위반에 대한 유인도 제거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전자금융규제법질서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와 검사, 적기시정조치, 시정명령, 허가 등의 취소, 과태로, 과징금, 형벌 등의 다양한 체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준의 입증을 하지 못하여 처벌을 모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209) 감안할 때, 행정상 제재는 전자금융규제법규의 실효성 확보에 유용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시장에서의 행정상 제재수단의 확대가능성, 부과기 준, 다른 체재조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모색하여야 한다.210)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과 통신의 융합현상 등으로 통신회사 비금융 기관이 지급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별도의 허 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진입 및 건전성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8) 장병환,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의 유형과 특징”, 지급결제 와 정보기술 제28호(금융결제원, 2007.3) 참조.

209) 이에 대해서는 오병두, op.cit., pp.836-840.

210) 강준모, op.cit.

제 3 절 FTA 관련 쟁점별 법적 대응방안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한․미 FTA에서는 당사국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금융서 비스가 공급되는 제도적 및 법적 형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211) 신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서만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통해 국경간 신금융 서비스 공급을 허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이를 불허하고 상업적 주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개개의 신금융서비스상품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authorization)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협정문에서는 일방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허가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허가는 건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212)

일반적으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접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것이므로 국내 상업적 주재(commercial nexus), 즉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지점 등을 통해서만 공 급이 가능하도록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213)

이러한 경우 관련금융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하고 건전성에 문 제가 없는 경우이면서 금융규제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에 한하여 허용 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보험업 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

211) 한․미 FTA 제13.6조제2문.

212) 한․미 FTA 제13.6조제3문.

213) 김두진, op.cit.

거래법」 등의 우리나라 관련법률에서 당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 요건 등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214)

외국에서 개발된 금융서비스가 국내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인지는 신금융서비스의 허가와 관련된 국내법 및 규제체계에 달려 있 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215) 금융규제당국은 신금융서비스에 대 한 국내의 잠재적 수요, 경쟁대상인 유사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법 및 규제체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신금융서비스별로 허가 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8월에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서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의 규정 방식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216) 금융상품․서비스의 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관련법에서 신금융서 비스 가운데 시판․제공이 금지되는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신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금 융기관의 취급이 허용되게 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금융상품․서비스 규정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은행 및 보험 관련 신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217)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한미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위한 기준과 방안을

214) 동지, 심영, “미국 FTA 금융서비스 분야 경향과 우리의 대응”,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2006) p.69.

215) 김자봉․하준경․이석호․구정한,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한국금융연구원 (2007.2), p.8.

216) 제3조 내지 제5조.

217) 김두진, op.cit.

마련하고 실제 이루어진 규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미국 금융규제당 국의 요청시에는 그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등의 절차를 구비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당국간 채널을 통 하여 우리나라 금융규제당국은 국경간금융서비스 거래에 참가하는 미 국의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적절한 건전 성 규제감독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18)

한․미 FTA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국경간거래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역내거래와는 달리 국경간금융서 비스와 관련된 일반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기 업고객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 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것과 서 비스 공급자가 잠재적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인적 사 항, 금융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서비스 제공국, 금융서비스영업허가 의 내용(예 : 은행법, 보험업, 컨설팅업), 분쟁해결의 방법과 절차(예 : 준거법, 분쟁발생시 연락처 및 방법) 등의 중요정보를 공시하도록 규 제할 필요가 있다.219)

여기에서 금융규제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

여기에서 금융규제감독당국이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을 파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