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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원지역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문서에서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원 (페이지 48-53)

◦해외에서도 대부분 신도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추진 중

-현재 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가 온실가스, 폐기물, 자동차가 없는 도 시로 건설을 추진 중이며, 중국 상하이 인근 충밍섬은 동탄신도시를 탄 소배출 제로도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도시단위에서는 영국의 뉴캐슬,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델라이데가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나, 아직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Peter Newman, Timothy Beatley &

Heather Boyer, 2009), 기성시가지 내 신도시규모에서 탄소중립개념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도시 건설을 추진 중

-신행정복합도시, 소사벌, 동탄2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음.

-기성시가지의 경우 2009년 5월 개최된 제3차 C40 세계도시기후정상회 의에 앞서 도시지역에서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인 ‘기후 친화적인 개발프로그램(CPDP)’에 따라 클린턴재단과 마곡지 구를 시범사업지구로 공동 개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마곡지 구의 CPDP 참여를 계기로 도시 내 신도시개발지역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의 포괄적인 탄소저감관련기준은 없음.

-현재,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에서 친환경 관련기준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12)와 환경영향평가제도13)가 있으며, 에너지관리 관련기준으로는

12)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1993년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70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

지역 내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는 제도로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가 사전환 경관리정책의 수단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은 1999 12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기준의 유지’라고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제도14) 및 집단에 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제도15)가 있음. 그 러나 이것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에너지 절감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도시 및 탄 소저감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2008년에는 자동 차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여 탄소저감도시로 가기 위 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규모 도 시개발 시 정해진 대중교통시설기준16)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치는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승인 시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 면서부터임. 2000년 8월 동법 시행령에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13)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따라 도로건설 등 3개 사업을 대상 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81년 관련규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됨. 2006년 현재 17 개 분야 62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 대부 분이 300,000㎡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300,000㎡ 미만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이 많은 서울시에 맞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정된 것은 1996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 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면서부터임.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2년 서울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14)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탄소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

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임. 에너지이용효율화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협의제도는 1993년에 에너지소비절약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됨. 2003년에 그동안 공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적용기준도 10,000toe에서 5,000toe로 낮춰 그 대상을 대폭 확대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15)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제도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에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 하면서 도입된 제도임.

16)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 도역사 및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등(기타생략)임.

신도시명 나라 및 도시명 규모 위치 완성연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17)는 개발관련행정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의 인 허가ㆍ결정 시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분 류 항 목 개수

자연환경분야 기상(미기후포함),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4개

생활환경분야

토지이용(녹지계획 포함), 대기질, 수질(지표, 지하), 토양(토양피복 포 함),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경관, 위생·

공중보건, 온실가스

12개

사회·경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유적 7개

<표 3-7>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항목

-에너지 관련기준은 에너지이용효율화법에 의한 신도시규모의 개발사업 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 하기 위한 방안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50,000㎡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에너지사용계획 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18)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 음. 에너지 사용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②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③ 에너지소비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17)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도시 내 신도시개발규모 대상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 및 국민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유통단지개발계획 및 유통단지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등이 있음.

18) 평가기준 중 에너지부문을 필수항목으로 선정하여 에너지소비량(공동주택 4점 이상, 기타시 설 중 공공 6점 이상, 민간 4점 이상), 신재생에너지(1점 이상) 항목을 반영함.

④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방안

⑤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방안

⑥ 사후관리계획 등 기타

-2008년에 도입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 도시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수송부문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①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 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 간선급행버스, 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 함.) 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② 효율적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 동차터미널,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 포함),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등을 반영할 것

③ 철도역(도시철도역 포함),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환승거 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신도시규모에서의 친환경 관련기준으로는 단지규모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으나, 이 제도들은 개발 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다소 형식적으 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에너지 및 대중교통 관련기준은 대부분 공공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관계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 나 에너지부문과 대중교통부문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어 포괄적인 탄 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더 적극적인 의미의 포괄적인 기준마련이 필 요한 상황임.

제1절 도시의 개발단위 검토

제1절 도시의 개발단위 검토

문서에서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원 (페이지 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