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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 정책의 방향

전문대학의 외부 환경으로서의 사회 환경 변화와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 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전문대학 직업교육 다양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틀을 설정 하도록 한다.

①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가적 수 요, 사회적 수요, 산업계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②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직업교육 의 전문성 및 현장성과 타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 강화 대책을 동시에 반영 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③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에는 교육 대상의 다양화,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제도의 다양화 등과 관련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④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 참여자의 직업능 력 향상, 지역사회와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공급, 성인 인구에 대 한 평생학습 기회의 제공 등의 목표를 달성함을 주 목적으로 실행하도록 한다.

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을 추진하는 접 근 틀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성

현장성 연계

강화

사회적 수요

교육 대상의 다양화 교육 대상의

다양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제도의 다양화 교육제도의

다양화

n 참여자의 직업 능력 확대

n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공급

n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공급

n 성인에게 평생 학습 기회 제공 n 참여자의 직업 능력 확대

n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공급

n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공급

n 성인에게 평생 학습 기회 제공

< 다양화의 개념 > < 다양화의 대상 > < 다양화의 목표 >

정부의 지원

대학 당국의 노력 다양성

국가적 수요

산업계의 요구

[그림-4]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대책 접근 틀

2. 정부는 국가수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직업 교육․훈련 기능의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①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목표, 방향, 정부 의 지원 방안 등에 관련된 관련 법적․제도적 틀을 정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연계화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②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에서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하

는 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교→직업세계(school to work), 직업세계→학 교(work to schoo), 직업세계→직업세계(work to work)로의 이행(transition)에 도움을 주는 정책과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조정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적극 실행하도록 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직업교육훈련 협력 체제를 강화시킨다. 이를 위 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1997. 3. 27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직 업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치단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전개하도록 한다.

④ 국가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전문대학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 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가칭 ‘전문대학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적자 원개발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조정한 후 실행하도록 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인력개발 관 련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와 현재 운영중인 ‘인 적자원개발회의’ 간의 통합 내지는 역할 조정을 추진하도록 한다.

⑥ 평생학습사회에서 다양한 학습 기관에서 학습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인정해 주기 위한 틀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표준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전문대학 교육의 다양화 추구와 인적자원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전 문대학 교육체제의 개편을 추진한다.

① 평생학습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전문대학을 고교 졸 업생 중심의 전문직업인 양성과 산업체 근로자 대상의 재교육 담당 기관에 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전수시켜 주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목적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기존 개정(안)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 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법 제47 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평생에 거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등교육 법 제47조).

② 정부는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성인이 다양한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 업’에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 평가 영역을 설정하도록 한다.

□ 성인 대상의 학습과정(예시)

• 실직자 및 전직 예정자 대상의 직업훈련 과정

•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취득 과정

• 중소기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입직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 과정

• 사회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교육 과정 및 일반 교양교육 과정

• 일반 성인 대상의 ‘문해교육’(literacy education) 과정

□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의 평가 항목

• 프로그램의 국가․사회적 필요성에의 부합 여부

•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성

• 프로그램 운영 체제의 적절성

• 프로그램에 대한 과거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

• 당해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의 적절성

• 참여자의 만족도(기존 프로그램의 경우)

③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전문대

학에서 공업(제조업) 분야는 물론 문화․관광 분야와 정보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이의 일환으로 관련 학과 의 개설을 권장하도록 한다.

④ 지식기반사회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 기술 소유 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현재 2년4)으로 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학과의 특성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4. 전문대학의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해 준다.

①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위탁하여 신종 직종․직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국의 전문대학에 보급하여 새로운 학과나 전공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습 계층(일반 성인, 노년층, 실업자 계층 등)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내용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영역 을 설정하도록 한다.

③ 전문대학에서 성인 대상의 문해교육, 교양교육, 여가교육 등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④ 정부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을 저해하는 제도적 규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검토하도록 한다.

4) 일부 학과는 3년으로 되어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수업연한이 3년 으로 되어 있는 학과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 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등이다.

5. 전문대학이 평생학습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제도를 운 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① 정부는 전문대학이 평생학습사회의 ‘열린 교육’(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든 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의 제도 실행을 추진하도록 한다.

② 전문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성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전학습 결과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당해 전문대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 에 학습하였다고 평가․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령을 마 련한다. 관련 법령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이 삽입되도록 한다.

□ 당해 대학이 사전학습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사전학습의 결 과에 대해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절차와 도구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정해 주도록 한다.

□ 대학 당국의 평가 절차와 도구를 평가․인정해 주는 과정에서는 사전학 습 결과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course matching)와 학생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취 기준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당해 대학은 이 시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 학생의 신청 요건, 평 가의 방법, 평가 결과의 기록 방법, 관련 서류의 보관, 신청 비용, 최대 인정 학점 등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운영 정책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한다.

□ 이 시책을 도입한 대학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당해 대학이 주변 상황의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관련 시책을 주기적으 로 갱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③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재학생의 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문부성이 운영하고 있는 ‘기능심사인정제도’를 참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