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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원개발회의의 발족 배경

인적자원개발회의의 발족은 2000년도 초에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

로 승격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관 장케 하겠다”고 밝힌 새천년 신년사에 근거하고 있고, 인적자원개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상설․운영하여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 으로 설치되었다.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5호)에 따르면, 인적자 원개발회의3)는 ① 중․단기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교 육․문화․과학기술정책 등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③ 기타 교육․문화․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의 협의를 요하는 현안 사항 또는 의장이나 주무 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 회의는 국가 정책의 조정과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결하는 심의 기구로서의 성 격을 갖고 있다. 이 회의의 발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연계성이 강한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실현 의지를 표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의의

이 회의의 운영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제고시 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회의는 “인적자원개발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서 우리 나라처럼 인적자원 외의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빈국으로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제1차 회의, 2000. 2.

28)고 천명하였다. 현재 인적자원개발 부문의 국가적인 비교에서 우리 나라의 뒤쳐진 위치(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7 개국 중 31위)를 고려하여 볼 때,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각 부처의 장관 3)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 관, 문화관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 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그 리고 이 회의의 기능과 관련된 부처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6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 으로 참여하고 있다.

들이 모여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조정 내지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정책의 확정을 위한 부처간 의견 조정이 아니라 주로 정책 입안을 위하여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별로 정책 결정 후에 발표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개별적․산발적 접근 을 지양하고 종합적․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그 한 예로 2000년 4월 22일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 전략 (교육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과학기술부), 디지털 경제와 산업 인력 개발 과제(노동부), 그리고 보고 안건인 교육재정작업반의 구성 및 추진 과제 선정(교육부) 등 여러 부처의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그리고 2000 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는 APEC 사이버 교육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교육부), 학․연․산 인력 교류 촉진 방안(과학기술부), 정보통신 관련학 과의 시설․장비 지원 계획안(정보통신부), 인력수급 전망 인프라 구축 방안 (노동부), 근로자능력개발 3개년 계획안(노동부) 등의 심의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국가차원의 종합적 인 인적자원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중복 투자가 방지되고 상호협조체제 가 구축되어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 과제의 개요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 회의는 아직까지는 거시적인 정책이나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 간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0년 8월 29일에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작성 하여 보고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교 육부 외, 2000: 7-12)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인적자원의 질 제고: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 및 범위 확대

① 초․중등 교육 과제의 지속적 개선

□ 사실적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에서 방법적 지식․논리적 지식의 습득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

□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은 학제간 관점뿐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종합적 관점에서 설계

②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

□ 모든 대학 입학자는 졸업하는 대학교육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졸업 하기 어렵도록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

□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공동으로 대학 졸업생의 학업 성과를 인 증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③ 전문인 교육의 강화

□ 실무중심 교육이 이론중심의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 부여

□ 이를 위해서 전문 석․박사 학위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각종 국 가고시 제도를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도록 개선

④ 학습계약의 활성화

□ 능력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고, 특히 전문직이나 특수 분야에 필 요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

□ 이를 위해서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학습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활성화

⑤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 업무수행과정이 학습으로 연계되도록 기업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 부하는 조직문화를 유도

□ 이를 위해 우수한 인력이 가진 지식․경험․숙련 등 무형의 자산을 자본 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

⑥ 고급두뇌의 활용도 제고

□ 과학기술분야 등 고급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고급전 문인력의 D/B를 만들고 분산된 수요자와 연계 강화

□ 이를 위해 고급두뇌 리스 제도 , 고급두뇌 공유 제도 , 고급두뇌 파

견 제도 등을 도입

(2) 인적자원개발 기회의 확대 및 공정성 제고

① 성인들의 계속교육 활성화

□ 성인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과 교육의 연계화를 지원

□ 이를 위해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무급 학습휴가제도를 활성화

② 학교와 직장간 이동의 뒷받침

□ 교육 시기가 생애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가 원하는 시기에 진학하는 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 실업계 고교 졸업자에게 적합한 대학전형의 실시 유도

③ 여성 인적자원개발의 강화

□ 여성에 대한 차별적 고용관행이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감퇴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여성활용 방안, 여성활용목표제 등을 도입

④ 사이버교육(cyber education)의 활성화

□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 육을 활성화

□ 자격 및 학위 등 가상교육 공인체제를 확립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

⑤ 취약계층의 지원

□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기회의 확대,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지원 등에 대해 적극 노력

□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전문적인 진로 및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

⑥ 노동시장의 매개 기능 활성화

□ 구직․구인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동시장 매개 기능을 활성화

□ 이를 위해서 전자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교육기관이 노동 시장 매개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강구

(3)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의 강화 및 정비

①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정보유통체계의 확립

□ 인적자원의 획득과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당사자의 합리적 선 택을 지원

□ 이를 위해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교육 정보, 노동시장 정보, 과학기술 정 보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질을 제고

② 인적자원개발의 동향 및 수급 전망 강화

□ 인적자원개발의 사회적 효율성 향상과 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 이를 위해서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확충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동향 및 수급 전망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를 개발

③ 직업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기준 제시

□ 직업 분석을 통해 직업별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기준을 개발

□ 산업계가 학계나 연구소의 지원 하에 직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기초 소양과 전문 소양으로 제시하고, 이를 능력인증제로 발전

④ 인적자원 가치에 대한 평가기능의 강화

□ 기업, 국가의 인적자원 가치를 평가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 기업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가치를 투자자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회계제도 검토

⑤ 인적자원개발 규제의 획기적 완화

□ 개인의 창의성 발휘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제 도적 방안 강구

□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폐지를 위해서

‘영기준’(zero-base) 규제 정책을 추진

(4) 인적자원개발의 저비용․고효율화

① 인적자원개발 관련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의 촉진

□ 인적자원개발에는 민간 역할이 중요하므로 민간투자의 확대 촉진

□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세제상 지원 방안 등을 마련

②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확충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

□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부처별 예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

③ 인적자원개발 평가지표의 개발

□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 사회적 수익성을 제고

□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 평가지표를 개발

④ 인적자원개발 관련 산․학․연․관의 인력 교류

□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전문성을 제고

□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부처간 인력교류와 민․관의 인력교 류를 추진

(5) 북한과의 인적자원 교류․지원 방안 모색

① 북한과의 교육․훈련분야 교류 협력 체제 구축

□ 북한의 교육․인적자원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제는 아니지 만 향후 정책 개발의 중요한 참고 준거가 됨으로써 향후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성을 엿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4) 전문대학의 발전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의 정책 추진은 전문대학의 직업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대학의 발 전 정책(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다양화 정책을 포함한 전반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수준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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