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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가사실업계 특별과정 지원 정책에 대한 질적・양적 측면에 서 정책의 이행 정도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시・도 교육청의 재 정 지원 및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2000년도부터 상업계 고등학교 가사실업계 특별과정 의 지원비 를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예산에 포함하여 시・도 교 육청에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도의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를 파악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시・도별로 재정지원이 차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각 시・도 교육청별 실업계 고등학교의 체제 지원이나 육 성 방안의 일환으로 그 결과가 재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 라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과정을 새로 개설하는 학교나 지역 내 관련기관으로 시설・설비를 이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산 배분 방법의 전환에 따라 특별과정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결정 을 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 , 단위학교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에 지원되는 표준교육비에서 특별과정 운 영비 (교강사의 수당 , 실습 재료비 , 유지 관리비 등 )가 반드시 확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2000년도부터는 예산 배분 방법이 총액 배분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교육 부의 일방적인 판단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개설 과정이 결정 됨을 감안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간, 교육청과 단위 학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개설 과정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의 선택 폭 을 넓히고, 보다 체계적인 특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적응 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별과정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수 학생의 증가 및 중도 탈락 학생의 최소화 등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현재 교육부는 시설・설비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운영비의 일부와 특기 적성 교육과정의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개설된 특별과정의 모든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실습・재료비의 지원이 요구되며, 지역・학교에 따라 강사비의 부담 또한 크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면접조사와 전문가 협 의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특별과정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에서도 강사료 및 관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시설・설비비 이외 에 특별과정 운영비의 확보가 가능한 예산비목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에 지 침을 전달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지원하는 표준교육비 사용에 특별과 정 운영비가 반드시 확보・집행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전달한다. 이 와 같은 노력으로 학생들의 특별과정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 사실업계 특별과정을 정규과정으로 채택하여 학교 운영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 강사나 산업체 인사에 대한 재정은 실업계 고교 산학겸임교사 를 위해 시・도 교육청 재원에서 충당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한편 단위 학교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습 결과물을 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도 있다.

교육부 및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별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 담 당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설과와 관련된 조리 , 미용 , 의상 분야 의 부전공 및 산업체 현장 연수 기회 등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부터 가사실업계 특별과정의 개설과와 관련된 조리, 미 용, 의상 분야의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부전공 연수는 해당 분야의 교사 양성 경험 없이 전국 단위 연수를 의뢰 받는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전공 연수의 교육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보다 우 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과정 운영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전공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 고 매년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과정 운영과 관련된 담당 장학진, 교장, 담당 교사 들의 운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기획・운영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상업계 고등학교 가사실업계 특별과정의 전국적인 운영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정책의 추진 방향도 설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특별과정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경 우 정식으로 이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등으로 이수한 특별과정 교육과정은 정

규과정 내에서 운영되었거나 그 이수 결과가 학생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으 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비 교적 이수 시간이 많고, 교육비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수결과가 인정 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가 고시한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 법 중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지침 가운데 관련 교육훈련 기관의 이수 결 과 인정 방침에도 어긋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교내에서 이루는 특별과정 이 수결과를 하나의 선택과목 이수결과처럼 인정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