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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긴급지원제도 사후 적정성 평가

2. 재산 기준

가. 일반재산 기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재산 적정성 기준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변화 없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 아래 표는 지역별 재산기준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5개의 구간별 수급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27〉 일반재산 구간별 수급자 분포

(단위: 가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없거나 마이너스 재산 9,983 19,985 17,945 21,222

일반재산 상한액의 50% 이하 22,367 45,069 39,613 46,139

일반재산 상한액의 100% 이하 1,328 3,359 2,374 2,737

일반재산 상한액의 150% 이하 166 778 268 221

일반재산 상한액의 150% 초과 270 2,825 485 186

34,114 72,016 60,685 70,505

없거나 마이너스 재산 29.3 27.8 29.6 30.1

일반재산 상한액의 50% 이하 65.6 62.6 65.3 65.4

일반재산 상한액의 100% 이하 3.9 4.7 3.9 3.9

일반재산 상한액의 150% 이하 0.5 1.1 0.4 0.3

일반재산 상한액의 150% 초과 0.8 3.9 0.8 0.3

100.0 100.0 100.0 100.0

주: 결측치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발간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복e음 원자료

〔그림 3-21〕 일반재산 구간별 수급자 분포

(단위: %)

주: 결측치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발간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복e음 원자료

2014년 이래 2017년까지 재산 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오

〔그림 3-22〕 주요 급여별 재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가구 비율 및 가구 수

〈재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가구 비율(%)〉 〈재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가구 수(가구)〉

주: 결측치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발간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복e음 원자료

주요 급여별 재산 분포의 상태에 있어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가구의 비율은 주거지원 수급가구에서 40%를 초과하여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의 순이었다. 하지만 다소의 재산이 있더라도 대부분 일반재산 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며, 적정성 기준을 초과하는 예외 적인 가구의 비율은 1% 내외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음 표는 지역별 긴급지원 대상자의 재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농어촌에서 재산 이 전무한 가구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약간 더 낮을 뿐 전반적인 분포상의 차이를 발견 하기 어렵다.

〈표 3-29〉 지역별 일반재산 분포(2017년 기준)

(단위: %)

지역

대도시 30.6 66.2 2.9 0.2 0.2 100.0

중소도시 30.7 64.1 4.5 0.4 0.3 100.0

농어촌 25.7 67.0 6.3 0.5 0.5 100.0

30.1 65.4 3.9 0.3 0.3 100.0

주: 1) 결측치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발간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① 없거나 마이너스 재산, ② 일반재산 상한액의 50% 이하, ③ 일반재산 상한액의 100% 이하, ④ 일반재산 상한액의 150% 이하, ⑤ 일반재산 상한액의 150% 초과

자료: 행복e음 원자료

〈표 3-30〉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사유별 재산 분포(2017년 기준)

위기 사유별로 볼 때, 일반재산의 분포에 있어 다소 특징적인 점은 소득분포와 마찬

〔그림 3-23〕 일반재산 구간별 수급자 분포

주: 결측치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발간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복e음 원자료

하지만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 대부분이 금융재산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에는 91.1%의 수급가구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79.9%와 80.6%에 이르렀다. 일정 수준의 금융재 산은 삶에서 부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for the rainy day) 안정감과 안 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긴급지원을 받은 대다수 가구들이 매우 미미 한 수준이나 전무한 금융재산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새삼 환기하게 된다.

긴급지원의 주요 급여별 수급자의 금융재산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으로 금융재산 기준이 높은 주거지원 수급가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융재산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 수급자 중 금융재산이 아예 없거나 마이 너스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41~45%대로, 이는 생계지원(38~34%)이나, 의 료지원(25~32%) 수급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7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주거지원 수급자의 3%에 불과한 데 비해, 생계지원 수급자의 4.7%이다. 주거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더 높게 설정한 것은 화재 등으로 주 택이 소실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의 경우,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를 구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금융재산이 필요하다는 전제 혹은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거지원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금융재산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주거지원 수급자의 상당수가 출소자 혹은 노숙인이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2〉 주요급여별・금융재산구간별 수급자 분포

〈표 3-33〉 가구규모별 금융재산 분포(2017년 기준)

증가할수록 금융재산 수준이 높지만, 4인 이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최상위 10%선(p10)에서 금융재산 수준은 5인 가구까지 가구 규모별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재산 수준은 1인 가구 약 343만원, 2인 가구 약 478만원, 3인 가구 약 546만원, 4인 가구 약 656만원, 5인 가구 약 705만원이다. 이 러한 결과로 볼 때, 금융재산의 경우, 소득만큼 엄밀하게는 아니더라도 가구규모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34〉 가구규모별 분위별 금융재산 수준(2017년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p25 p50 p75 p90

1인 0 238,000 1,268,000 3,433,000

2인 209,000 1,124,760 3,191,167 4,778,700

3인 381,000 1,635,500 3,626,000 5,460,000

4인 508,000 1,908,000 3,876,000 6,557,000

5인 528,000 1,968,000 3,763,000 7,050,000

6인 이상 541,000 1,808,000 3,578,000 4,995,000

전체 0 538,000 2,279,000 4,340,000

주: 결측치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발간된 통계와는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복e음 원자료

마지막으로, 다음 표는 2017년을 기준으로 위기사유별 긴급지원 대상자의 금융재산 분 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긴급지원을 받은 출소자의 과반수 이상 (51.9%). 노숙인 3명 중 2명 정도(66.2%)는 금융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 적으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가구(10.5%)나 이혼(7.1%),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8.6%)의 경우 7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35〉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사유별 금융재산 분포(20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