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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긴급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 <<

2.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

제도 도입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먼저, 2006년에는 보 건복지부 고시(제60호, 2006.7.27. 제정)로 위기 사유에 ‘단전’과 ‘이혼’이 추가하였 다.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나,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 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긴급지원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초 제 도 도입 당시 최저생계비의 60%이던 생계비 지원 금액 수준을 동년 11월 최저생계비 10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미 납부한 의료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위기사유 발생시점을 당초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다(보건복지백서, 2007).

2007년 12월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였다(2008.1.1.부터 시행). 또한, 장래의 질병과 사고로부터 개인을 보호 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금융재산 중 보험과 청약저축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였다(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백서, 2008).

2009년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2008) 결과를 토대로 사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재산기준을 완화하였다. 총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9,500만원에서 1억 3,500 만원으로, 중소도시의 경우 7,7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금융재산 기준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09.5.28.) 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법제5조의2), 초・중・고등학생 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지 원을 신설하였으며(법제9조), 생계지원 등의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4개월에서 최대 6 개월로 연장하였다(법제10조). 또한 부칙의 한시법 조항(시행일로부터 5년간의 효력) 을 삭제함으로써 영속법이 되었다. 이로써 긴급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긴급한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자리잡게 되 었다.

한편, 2009년을 전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휴・폐업 및 실직자가 증가하였다. 이에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 으로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위기사유로 추가하여 지원하 였다(보건복지백서, 2011). 아울러, 2010년 경매・공매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하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2011년 모 방송사의 ʻ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ʼ 사건 보도 등을 계기로, 그동안 각종 복지제도 확충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보건복지백서, 2011). 이에 따라,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실 시하였다.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 간복지단체 등과 함께 중앙, 시 ‧ 도, 시 ‧ 군 ‧ 구별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 ‧ 운영하였 다. 일제조사는 교각 ‧ 창고 등 주거취약지역 조사 및 노숙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비정 형적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였으며, 조사 이후 연말까지 계속된 대상자 발굴로 2011년 12월말까지 총 14,127건(26,967명)을 발굴하였다. 특히, 발굴 사례 중 시민들의 신고 에 의한 발굴 건수가 3,519건(6,457명)으로 25%를 차지하여 동 일제조사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하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발굴된 대상자는 공공 또는 민 간지원으로 연결하였는데, 2011년말 기준 총 9,722건(68.8%)에 대해 긴급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동 일제조사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의 상시적 발굴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기초생활보 장 등 제도개선, 지자체 복지담당인력 단계적 확충 등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현장 중심 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강화 및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및 시 ‧ 군 ‧ 구 사회복지협의회 기 능 활성화를 통한 공공 ‧ 민간 자원의 연계 ‧ 협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지원제도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등 제도를 개선해왔다. 2011년에는 시행 6년째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방 안 연구」(ʼ11.2~ʼ11.10)을 진행하였다(보건복지백서, 2011). 연구용역 결과 긴급복지 지원제도 도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제도가 의료지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 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 해소 후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위기사유 외에 휴 ・ 폐업, 실직, 출소, 노숙 등 다양한 위기사유를 추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생계지원의 소득기준 완화 및 주거 지원 기간 현실화 등 긴급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첫째, 기존 위기사유 외에 휴·폐업, 실직, 출 소, 노숙 등 다양한 위기사유를 추가하여 위기사유에 대한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백서, 2012). 둘째, 주거지원 마련과 생활비용을 병행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 정기준 금융재산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였다. 셋째, 긴급지원 예산 중 의료지원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만성 및 경증질환에 따른 긴급의료지원을 제한하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의료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의료지원의 편중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간 동일한 질병치료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하던 것을 1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다 빈도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을 억제하는 한편, 비급여 선택진료료, 상 급병실료, 특식비 등 긴급지원의 취지에 어긋나는 항목은 긴급 의료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이어서 2013년에는 첫째, 주거지원에 한하여 최장 지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

개월로 연장되었다.13) 둘째,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최저생 계비의 120%로 완화되었다. 셋째, 위기 사유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이 행급여 특례가구가 추가로 포함되었다(긴급지원사업안내, 2013).

나. 2014년 이후의 변화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망사건’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직접적인 성립 계기가 된 사건이라면, 2014년 2월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를 되돌아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당시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으로서는 송파 세 모녀가 긴급지원을 신청했더라도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일선 복지전담공 무원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로 인해 소위 ‘송파 세 모녀 3법’이 제・개정되기에 이르렀 다.14)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 되었다.

(1) 긴급지원의 원칙 변화

먼저, 긴급복지지원 원칙에 변화가 있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본 원칙, 즉 선지원후 처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법률지원 우선 원칙, 현물지원 우선 원칙, 가구단위 지원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원칙의 실현방식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다.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경우, 기존에는 신속 처리의 원칙만을 천명하였으나 “1일 이 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포괄적인 판단 하에 추가 1일 이내, 즉 “48시간 이내”에 신 속하게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였다.

‘단기 지원 원칙’의 경우, 생계급여는 최초 도입 당시(2006년)에는 “1-3”(원칙적으 로 1개월, 최대 4개월)의 단기지원 원칙에서, 2013년 “3-3”(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 해 3개월까지,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 3개월

13) 법제처 (2012) 긴급복지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2012.10.22. 일부개정).

14) 소위 송파 세 모녀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을 지칭한다.

까지 지원)원칙으로 완화되었다, 다시 2016년에는 “1-2-3”(원칙적으로 1개월, 시・군・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 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하 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 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5년 개선을 통해, 후자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융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의 내 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하 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기초생활보장, 의 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원에 연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5년 개선을 통해, 후자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융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