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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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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산 내에서 특정 위기사유로 인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위기 사유로 인한 신청자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재난적 의료비 등 저 소득층 의료지원사업과의 관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업이다.

재난적 의료비사업 뿐 아니라 의료급여, 4대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지원사업, 건 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등도 마찬가지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 는 좋은 취지로 여러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 간 관계가 모호할 뿐 아 니라 담당 기관도 상이하여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문제, 나아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또 많은 경우 퇴원 전에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긴급 의료지원을 우선 찾게 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긴 급복지지원제도는 의료적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담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 소득층 의료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제도로서 위용을 갖추기는 힘들다. 그리고 ‘애초 긴 급하고 중한 상황에서의 개입’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일반적 수술 등으로 긴급 의료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긴급지원제도는 애초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가진 다른 복지제도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난구호제도, 갱생보호제도, 재난적 의료비 등 저소득층 의료 지원사업의 일차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기 상황 이 초래되었거나, 일차적 제도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긴급하고 시급을 다투는 위기라 우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이다. 실제로 일 선에서 긴급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수급자는 이러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고, 이들에게 긴급지원은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도 고마운 제도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 이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긴급지원제도의 자기 확 장성과 다른 제도들의 역할 미비가 맞물리면서 때로 다른 제도들의 일차적 역할을 대 신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긴급지원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 나감으로써 제도 본연의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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