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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긴급지원 인프라 강화 방안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다년간의 정보는 행복e음 데이터 형태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긴급지원 수급자 특성, 위기 사유, 지원결정(적정, 부적정), 타지원연계, 수급자의 실소득, 총재산, 금융재산, 지원회차수, 지원금액, 지원시작일자 등 긴급지원 수급자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행복 e음 원자료와 산출 통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지적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백서, 통계연보 등에 제공되는 긴급지원의 ‘건수’ 계산 방 식에 대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통계연보 상 긴급 복지지원 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2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행복e음 원데이터 분석 결과, 긴급지원 신청 후 실제 수급받은 가구(인구) 수는 약 7만 9천여 가구(명)으로 지원건수의 1/3에 못미친다. 또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 수급 가구(인구)를 각 1건으로 처리하여 중복 합산한 결과로는 2017년 약 10만 여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4-22〉 긴급지원 실적

고 주기를 오류를 걸러줄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전체 사회보장정보원 DB에서 사실 긴 급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은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긴급지원 DB에서 앞서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물이 산출되거나 오류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좀처 럼 수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정보 고도화를 위한 업그레이드는 더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긴급지원제도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 추고 주기적으로 오류 수정과 정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결과에서도 몇 가지 분석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발견되었다. 예 를 들면,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서 점점 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해당 변수의 항 목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만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 조례 사유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상당수는 공통항목이다. 따라서 공통항목 위주 로 위기사유 항목에 추가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처리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15년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면서 기초보장 수급 여부 항목이 변경되었으나 매우 혼란스럽게 입력되어 있어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변수 중 타 제도 연계변수에 입력 내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 다. 이 또한 실제 연계 건수가 줄어든 것인지 입력이 누락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긴급지원제도는 다른 장기 급여들과는 달리 신청자가 접수되면 그 때 그 때 신청 접 수, 확인조사 결과 지원 결정,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산조사, 연장 결정, 환 수, 타지원 연계 등의 일련의 과정이 수급자마다 일일이 입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 날짜에 따라 급여 지급이나 연장 결정 날짜도 모두 달라 입력에만도 상당한 시간 이 소요된다. 일선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점에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 지 않았다. 또한 매일 각기 다른 수급자에 대해 지급 결정이나 연장 결정, 입금 등이 이 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입력 시 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한 번 입력한 수급자에 대해 다음 절차(다음 회차 입금, 연장 결 정 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에 이를 알려주는 알리미 시스템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 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전담 공무원도 있었다.

이와 같은 오류나 업그레이드를 바로잡고 정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긴급지원제도 관련 전문가와 일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DB 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제 도의 진정한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을 받 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후 모 니터링의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사적 연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여 유진 등, 2014, pp.197-202). 이를 위해 주기적인 효과평가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과 수급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효과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 과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특히, 수급자가 급여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급여를 받은 후 위기를 극복하였는지 등 제도의 실제 효과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평가조사가 불가피하다. 또, 평가조사와는 별도로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행복e음 데이터를 활용한 평가도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의 정교성과 엄밀성 등이 고도화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틀(framework)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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