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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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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면책불허가사유

여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오로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만 경 제 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 법 제10조 전문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인간을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파산자에 대한 면책은 채무자가 자산상태의 악 화를 숨겨 피해를 확대하거나,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파산신 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에 대한 모든 채권 의 공평한 변제의 실현에 기여하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파산절차상 이행의무를 태만히 하고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등 면책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들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 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면책불허가사유를 오로지 채무자의 불성실 또 는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유로만 열거하고, 그와 같은 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극적 규정방식을 택함으로써 광범위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파산한 채무자의 갱생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열거하는 비면책 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자의 채권자들이 가지는 각 채권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의한 변제가 법정된 파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므로,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공평한 변제라는 입 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불성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면책불허가의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법 제309조 제2항), 이 경우 면책신 청도 기각할 수 있으므로(법 제559조 제1항 제2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면책결정 의 전제가 되는 파산선고 여부의 심리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 지를 두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다.

그러나 만약, 법률이 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 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채무자의 불성실성과 무관한 채권자 측 의 개별적 사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사이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파산채권의 공평한 변제를 위한 불가 피한 규율로서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정한 점에 비추어,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채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 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변제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권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의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경매 시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일정 부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등 해당 주택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대인의 파산 시에 파산관재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보장하 고,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면책의 효력 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변제받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생기는 것이므로(법 제566조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채권에 대한 보호는 채무자회생법에서도 그 성격에 맞게 이루어지

고 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 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가의 재정에 의한 급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수급 자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실현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 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권에 대한 면 책대상에서 소액보증금채권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외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권의 제한이 과도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면책 허부에 관한 재판에서 사실상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기 어려 운 사유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입증책임 분 배의 측면에서 채권자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입증책임규범 은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수단으로서 구체적으 로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분배할 것인가는 정의의 추구라는 사법의 이념, 재판의 공정성, 다툼이 되 는 쟁점의 특성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고, 입증책임의 형성에 관한 이러한 입법자의 형성적 재량을 감안한 다면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이러한 입법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의하 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거나 파산절차상 이행의무를 태만히 하 고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유형과 채무자가 이전에 면책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한 경우 등 모두 채무자 측 사유로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을 도모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고 있는 점에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채무자회생법은 면책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에서 면책으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우선,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신청권 과 면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245)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 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

245) 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564조 제4항.

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6) 특히,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 고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247) 면책불허가사유의 대부분 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죄행위 및 파산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조사하기에 적절한 사유들이고, 파산채권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시에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다.248)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쟁점의 특성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면책재판에서 파산채권자가 그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는 입증의 부담이 그 보호를 위한 절차 자체가 형해화 될 정도로 과 도하게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입증책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법익의 균형성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 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소비자금융의 발달과 금융채 무불이행자의 급증과 같은 경제 환경에 비추어볼 때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면책결정으 로 제한되는 파산채권자의 사익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하고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 자의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행사의 제약으로서, 이러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 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249)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경 우에는 대항력과 함께 파산절차상 배당에서 일정 범위의 우선변제권도 보장된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파산 및 면책 자체가 부당한 상황이 아니라면, 면책 당시의

246) 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247) 채무자회생법 제560조, 제561조.

248) 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2항.

249)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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