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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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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의 정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일률적으로 전부 면제되도록 한 것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과 행복추 구권을 침해하고, 채무자회생법상 조세 및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등(이하 ‘조세 및 벌금 등’이라 한다)은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는 회생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파산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면책 효력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고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261)

나.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소비자금융이 고도로 발달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의 면책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파산채권자의 사익은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으로 변제하고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인바,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책 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파산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는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의 입법목적은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 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입 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61) 헌재 2011. 2. 24. 2009헌바89결정.

그리고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정하는 비면책 채권 외의 채권 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파산채권자들이 가지는 각 채권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 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결국 채무자의 면책에 의하여 제한되는 파산채권자의 사익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에 비하여 면 책제도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법익의 균형 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하였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및 벌금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 채권으로 정해져 있어 이에 관하여는 채무 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이 각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효력 조항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전부 면제되어 파산채권자가 채 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 의 일부나마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이라도 도산처리절차가 청산형절차인지 회 생형 절차인지 여하에 따라 채권의 만족 정도가 달라지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 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 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완화된 심 사척도를 적용한다.262)

262)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결정.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가 아니고, 위 조항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 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및 공익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 으로서 사법상의 채권에 비하여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세는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채권이므로 계약상의 채권과 달리 인적·물적 담보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력 악화에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벌금, 과료, 추징 금, 과태료 등은 다른 파산채권과의 관계에서는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지만,263) 형벌 내지 질서벌로 서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본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로 이를 이행시켜야 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또한 조세 및 벌금 등을 면책대상채권으로 하게 되면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파산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채권과 조세 및 벌금 등 채권에 관하 여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개인파산절차가 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라는 점에서는 개인회생절차와 성질을 같이 하나, 개 인파산절차는 청산형절차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데 반하 여 개인회생절차는 회생형 절차로서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면책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그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므로, 각 절차에서 채무의 면책 여부 및 그 정도를 달리 정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3. 개선입법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면책효력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파산채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입법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중과실

263)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4호.

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 산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 제566조 제7 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파산채권자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법 제 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 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개인회생채무자의 보 호 범위를 확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공평의 기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채무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이 원칙이므로, 이 무한책임의 원칙과 면책의 관계를 어떻게 풀이할 것 인가 하는 면책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첫째, 파산의 주목적이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성실한 채무자에 대한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전통적인 견해(특전설), 둘째, 파산의 목적 가운데 희생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면책을 채무자 갱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견해(갱생설)가 대 립하고 있다. 본래 면책제도의 출발점은 채무자에 대한 특전·특혜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고려한 것으로 그 이론적 근거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면책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위 2가지 입장이 혼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64) 법원은 면 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법 제564조 제1항, 권리면책).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법 제566조). 위 규정의 해석상 잔존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법원이 일부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 해석상 재량적 전부면책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재량적 일 부면책 또는 조건부결정을 할 수 있다면 파산자와 채권자사이에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면책의 방법으로는 면책 심문시에 면책결

264) 전병서, 「도산법」, 2006, 390쪽. 함무라비법전 제117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가족이 채권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3년간 노동에 봉사한 경우에는 잔여채무가 전부 면제되어 채무노역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의 채무자회생법은 상대적으로 변제기간도 길고,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는 등 여전히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 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이상영, 파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민사소송 제8집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4, 247 내지 270쪽.

현행법 개정안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 생략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 생략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 는 전부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④ 생략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 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 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 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 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정시까지 채권자들에 대한 총채권액 중 일정 비율을 파산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 할 것을 지시한 후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허가 결정을 하거나(일부 변제 조건부 면 책),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을 공통된 비율로 일정부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열악한 경제 상태에 있는 개인채권자와 같이 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특정채권자들의 채권을 면책에 서 제외하는 방법 등이 있다.265) 다만, 법적 안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 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적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266) 대법원도 일부면책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267)

[표11]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66조, 제625조 개정안

265) 광주지방변호사회, 통합도산법, 전문분야 특별연수, 2006, 24쪽.

266) 주선아, 통합도산법에서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법조, 2006, 143-144쪽.

267) 대법원은 2006. 9. 22. 2006마600결정에서 ‘재량면책을 하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 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부면책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 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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