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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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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총액 중 일부금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5년간에 걸쳐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 받는 절차를 말하고,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면책 받는 절차이다. 개인파산 은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채무자 가 활용한다. 그렇다면 채무를 모두 면책 받는 절차인 개인파산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제도 를 이용하는 이유는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복권되기 전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유지되므로 직업상

142) 별제권은 법 제625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은 별제권의 법리상 당연하다.

143) 김상찬, 소비자파산에 있어서 파산자의 면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 한국법학회, 2005, 299-300쪽.

144) 대법원 2015.4.24. 2015마74결정.

의 여러 제한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신분상의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가 많 은 사람이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파산자의 신분으로는 가질 수 없는 직업을 가지려거나 유지하려 는 경우 또는 파산자가 등록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려거나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부동산 등 등기·등록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이 잘 인용되지 않으니 개인회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개 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모두 면책까지는 거의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된다. 다만 최근에 개인파산 에 있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3개월 내지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면 책이 이루어지도록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사정변경에 따라 개인회생 중에 개인파산을, 개인파산 중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 차는 중지되도록 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00조 제1항 제1 호).

나.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및 간이회생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담보무 채무는 10억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범위 내의 채무가 있는 경우 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일반회 생제도145)를 이용하여야 한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일반회생절차는 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의 어려움, 회생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선임,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결의 등 개인회생절차에 비하여 그 작성방법과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므로 실무상 잘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개인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이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을 저지할 수 없으나, 일반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따라 그 권리에 변경을 가할 수 있고 담보권 실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인가결정의 효력 면에 있어서도 개인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한 후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만 일반회 생절차에 있어서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145)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다.

채무자의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일반회생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일반회생절차 진행 중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반회생절차는 중지 되고 개인회생절차가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일반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 도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 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 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 일반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 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 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 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켰다. 적용요건으로서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 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 무자를 말한다(법 제293조의2 제1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 차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93조의2 제2호, 시행령 제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급여소득자는 제외된다.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으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 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고(법 제293조의6),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법 제293조의7 제1항).146) 그리고 기존의 가결요건(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 이외

146) 간이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통상 소요되는 채무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사위원의 대체기관이다.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법인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외부 회계전문가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한다. 따라서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적다.

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 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적구제제도

(1) 워크아웃(Workout)제도

워크아웃제도는 기업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우선 기업워크아웃은 1998년 6월 25일 금 융감독원의 주도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체결되어 이른바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147) 워크아웃은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 금융단과 해 당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회생을 모색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즉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업 가치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서로 협의해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2000년 8월 이후 에는 추가로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지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2001년 8월 14일 기업구조조정촉 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 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법원 주도에서 금융감독원 또는 정부 주도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8)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파 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하고,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 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나아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 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적 법인이다.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 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 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 인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 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

147) 이성규, 「워크아웃 해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2000.

148) 김재형, 통합 도산법안의 주요쟁점,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43-44쪽.

구분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신청원인

파산의 원인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파산원인(지급불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3,600개)에 대한 채무만 조정가능 채무한도

제한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인가후

권리변경 없음(면책결정필요) 효력발생

파산선고의 불이익, 공·사법상의 제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상태로

환원

담보권자 의 권리행사

제약

없음(중지명령은 가능하나, 변제계획안

인가되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절차 외에서 담보권행사

가능)

있음 없음

협약가입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 개별추심불허 (위반시 제재금 부과) 채권자 없음 있음(회생담보권 - 면책 이의, - 채권금융기관 동의요함 년 9월 23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149)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는 달리 강제적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강제 성이 없다. 변제기간도 법원의 개인회생(3년 내지 5년) 보다 보통 2배(8년 내지 10년)정도 길다. 또 한 원금 탕감율도 개인회생은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은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150) 이상에서 살펴본 개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을 정리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채권자 재건제도의 비교151)

149)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8XXXXX00001

150)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로 개인워크아웃과 별개로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은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연체기간 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액이 10 억원 이하인 자이다.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내용은 원금감면은 없고(이 점에서 개인워크아웃과 다름), 다만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이 있다.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다만,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담보 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하고,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하고, 담보 채무는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하며,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debt/freeWokrout/info.do)

151) 최옥환,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운용상 문제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 제15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13,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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