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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입법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19-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만 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 행이 없는 경우에도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74조의2243)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같이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형

236)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237)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3항.

238)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239)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240) 채무자회생법 179조 제1항 제7호.

24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242) 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1항 제4호.

243)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 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 개정안

성권을 행사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같이 관리인의 해제권 행사를 배 제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예외를 마련하지 않고 있 다. 가사 관리인에게 위와 같은 해제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회생채무자의 재건 또는 갱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파산선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해제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법률효과의 주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회생절차폐지244) 이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권 행사나 그 행사의 효력을 제 한하는 내용 역시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관리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최소한 회생절차 폐 지된 경우에는 설사 미이행 채무가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상대방의 권리 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6]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개정안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 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244)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법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 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 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 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 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 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 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 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 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 나 줄일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 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 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 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 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 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 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 인집회가 끝난 후, 회생절차 폐지된 경우 또는 제 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 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 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 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 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 나 줄일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 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 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면책불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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