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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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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무자의 재건이라는 사익에 가깝다. 이에 반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헌법 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 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위 조항은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는 결론에 이르지 아 니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 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위 조항은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

현행법 개정안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점에 비추어 보증인책임을 적절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와 는 달리 신용회복윈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사실이 통지되면 채권금융 기관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에 대하여도 추심이나 강제집행, 담보권 행사 를 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는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 승 인이 있으면 채권금융기관은 승인된 조건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고 채무자, 보증인 등에게 채 권추심을 하거나 담보권 등을 실행해서는 안 되며 신용회복지원승인은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으면 그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우리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파산선고시까지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채 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인가결정시까지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 다.260)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인가결정시 채권자 의 채권내역을 기준으로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는 고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보증인은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 부담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9]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 개정안

260)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자의 변제기를 연장한 사안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을 적용 하여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는 규정을 적용한 바 있다. 대법원 2016.8.17.선고 2016다 218768판결. 원심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메이티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 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 들고 나아가 그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의 보증 인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파산선고시까지 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② 생략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 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 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② 생략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 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 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 자의 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는 개 인회생인가결정시까지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으 로 제한한다.

제5절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제한

1. 문제의 소재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반대해석상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 분을 속행하거나 개시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익형량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회생재단에 이미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까지 개인회 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 볼 수 있다. 개인회 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이유가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과실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 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누락한 것인지 그 사유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행법 개정안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 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 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 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 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단 서 규정 삭제)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 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 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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