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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 중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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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진 이후에 신속하게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될 수 있도록 금지의 효과가 증대되고,282) 개시신청과는 별도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형식적으로 신 청하게 하고 법원은 그에 대하여 형식적인 명령을 하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비용 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283) 자동적 중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남용의 위험은 크지 않고 오히려 자동 적 중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수나 부지로 인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채 권자의 변제 요구로 인하여 회생절차의 계속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개시신청과 개시결정 사 이에 채권자의 경쟁적인 변제 요구나 담보권실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회생절차에 도움을 주어 채무 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된다.284)

채무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일단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중지명령의 효력을 받은 후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해결된 후 회생절차를 취 하하는 것이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도산법의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고, 만일 채권자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경우에는 취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은 개별적 중지명령의 번잡성을 일부 제거하기는 하였으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중지라는 한계성을

280) 채무자회생법 제45조, 동법 제593조 제5항.

281) 이제정, 전게논문, 2011, 152쪽.

282) 도산법은 도산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민사법상의 구제수단 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에도 기여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 다. 이에 관한 고전적 논의로는, Thomas H. Jackson, Bankruptcy, Non-Bankruptcy Entitlements, and the Creditors' Bargain, 91 Yale L.J. 1982, 857-868p,(김성용, 회생절차 관련 도산법 개정 동향 : 자동중지와 절대우선의 원칙에 관한 논 의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6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 68쪽 재인용)

283) 김성용, 위 논문, 2009, 68-78쪽.

284) 김혜성, 자동정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소비자파산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3쪽.

극복할 수 없고 기존의 개별적 중지명령 제도도 병행하고 있어 절차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부 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동중지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산제도와 형사처벌 문제는 별개라는 관점에서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재신청을 제 한하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어 해결할 수 있다는 점285)에서 미국 연방 도산법의 자동적 중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85) 이러한 자동적 중지제도 도입 필요성 때문에 2010년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는 채무자 재산의 일실을 방지함으로써 채 무자의 재기와 채권의 공평한 만족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 채무자회생법 제2편 회생절차편에 자동적 중지제도를 도입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전병서, 개인파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9, 160쪽.

제5장 결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의 회복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의 회복 지연 및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잠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거시경제여건의 악화 는 가계부문의 부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86) 우리나라 가계부 채의 규모는 1,000조를 넘어섰다고 한다. 가계부채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따 라서 가계부채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고, 법원에 의한 공적조정과 워크아웃에 의한 사적조정제도의 유기적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7. 3. 1.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변화된 경 제 여건과 상황에 맞는 회생·파산 제도의 운영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 법원 파산부의 성과를 토대로 한 차원 더 높은 기업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강구하고, 개인채무자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형량하는 것이 필요하고, 헌법정 신에 부합하다. 채무자회생법은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형평성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고 할 수 있다.287) 이에 본 연구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중 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도산처리절차로서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절차와 회생형 절차인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 및 복권 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 제가 불가능하여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286) 김영일,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4.

287)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법률SOS, 2005, 5-7쪽.

파산관재인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하여 이를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불충분하더라도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 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에게 혼란과 불공평한 결과 가 발생하고, 나아가 연쇄적으로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면서 경제사회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절차는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 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현재의 보유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 얻 게 되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한다.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신분상의 제한 등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면 파산 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안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119조 제1항이 관리인에 게 아무런 제한 없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 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최 소한 회생절차 폐지된 경우에는 설사 미이행 채무가 있다 할지라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 여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 제564조 면 책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법 해석상 재량적 일부면책 또는 조건부결정을 할 수 있다면 파산자와 채권자사이에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구체화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통일적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 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와

비교하여 다소 기간이 길다 할 것이고,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과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결정 을 받은 사실 간에 차등을 줄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로 유도하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기간을 5년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조세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조세288)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섯째,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그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파산절차신청을 한 사건이 개인회 생신청절차로 전환하는 등 실제 실무에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상호간에 채무자의 가용소득 등에 따라 절차간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데 면책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실 무에서 실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는 채권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 는 것은 채무자 구제에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동일하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 섯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보증계약체결의 불가 피성,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채무자를 돕는다는 생각에서 보 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체결의 호의적 무상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그 보증채무의 범위가 무한정 증대될 위험이 크므로 보증인의 책임부담은 짐작하기 어려운데까지 이 를 수 있다는 보증인 책임의 증대성에 비추어 보증인책임을 적절히 제한해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 의 보증인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권리는 파산선고시까지의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 하고,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인가결정시까지의 보증채무에 대 한 책임으로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곱째,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재 단에 속하는 이상 개인회생재단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채무자명의 부동산등기에 개인회생재

288)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 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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