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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형태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인삼의 재배형태는 크게 계약재배와 미계약재배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계약재배는 재배농가가 한국인삼공사, 인삼농업협동조합, 그리고 개별 가 공업체 등과 재배면적, 납품물량, 납품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수확 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재배하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미계약재배 는 개인이 재배면적을 결정하고, 수확 후 판매도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배형태이다. 이와 같이 계약재배와 미계약재배로 이루 어지는 재배지를 각각 지정포와 신고포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2009년 이후 인삼 총 경작면적의 감소 추세하에서 재배형태 별 변동 특성을 보면 2012년 현재 계약재배 면적과 미계약재배 면적의 비 중은 각각 59.4%와 40.6%로 계약재배 면적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980년도 계약재배와 미계약재배 면적의 비 중이 각각 34.4%와 65.6%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계약재배 면적의 비중이 증가하는 대신 미계약재배 면적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인삼 생산량 중 계약재배에 의한 수매량의 비중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수매량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4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있지만, 계약재배(지정포)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계약재배의 생산량 감소율이 계약재배의 증가율 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재배면적의 감소율이 신고포가 지정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고포의 감소가 전체 신규 재배면적의 감소를 주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7. 인삼 재배형태별 신규 재배면적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 연도. 「인삼통계자료집」.

2008년 이후 지정포와 신고포의 신규 재배면적 감소율은 각각 4.2%와 19.1%로 신고포의 감소율이 지정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포의 신규 재배면적의 급감현상은 계약에 의해 인삼 을 납품하는 지정포에 비해 수삼 판매 및 안정적 소득확보의 어려움에 기 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로 인삼 재배농가 현지 조사 결과를 보 면 재배형태별 비중이 계약재배(지정포)가 63.3%이며, 미계약재배(신고포) 가 36.7%로 계약재배 비율이 전국 평균 59.4%(2012)보다 약간 높게 나타 나고 있다. 그리고 계약재배 대상 기관은 인삼농협과 인삼공사가 각각 47.2%와 46.4%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계약재배의 93.6%를 차지하고 있 으며, 나머지 6.4%는 대부분 민간 가공공장과의 계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3. 인삼 조사농가의 계약재배 대상 기관별 비중

단위: %

인삼농협 인삼공사 기타

비중 47.2 46.4 6.4 100.0

자료: 농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