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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 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보건복 지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정은수(2012)에 의하면 최초의 활동보조서비스는 1970년 미국버클리대학에서 신체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신체장애 학생프로그램인 ‘PDSP(The Physically Disabled Student Program)’에서 비롯되었으며, 2년 후인 1972년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의 실현 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버클리 시에 설립되었다. 1973년 자립생활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법이 제정된다.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자기 결정권 을 강조하여 장애인 스스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동료상담이나 센터의 직접운영, 활동보조서비스의 자기 선택과 같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원칙 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손경숙(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1년 정립회관에서 사 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설립한 ‘정립동료상담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동료상 담학교의 수료생들이 ‘동료상담서포터’라는 지지모임을 만들었고, 정립회관의 자 체 예산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서 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공적인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3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전국에 7개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활동보조서 비스의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5년 4월 보건복지부 사업 일환으로 전국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서 활동보조인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시범으로 시작되었고, 이 시범 사 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2007년 4월 바우처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전국사업 으로 본격화 되었다(이채식, 2012). 우리나라의 활동 지원서비스는 2007년 「장애 인복지법」 제4장의 “자립생활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 기결정에 의한 자립 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 지원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해야 한다.”는 제53조 조문이 신설 되면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손경숙, 2011).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은 노인이나 환자와 같은 요양의 대상이 아니므로 간병 및 보호중심의 접근방식은 적절치 않 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라는 개념 대신 장애 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립생활” 관점을 토대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률」을 제정(2011년1월4일 공포, 2011년10월5일 시행)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활 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확대해서 시행하게 된다(정은수, 2012).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보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63,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52,000원(약 95시간) 3등급 260점-319점 642,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30,000원(약 48시간)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2,464,000원 (274시간)

학교생활 91,000원(10시간)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720,000원(80시간)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180,000원(20시간) 직장생활 360,000원(40시간) 출산가구 720,000원(8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180,000원(20시간) 자립준비 180,000원(20시간)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657,000원(73시간) 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로 22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장애인에 대해 4등급으로 나누어 월 최대 47-118시간의 지원시간이 인정된다. 등급에 따른 시간은 〈표 Ⅱ -3〉와 같다.

〈표 Ⅱ-3〉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기본급여

출처: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2016.04.27.19:50

생활환경 및 자립 활동 등에 따라 추가급여가 주어지는데, 추가급여는 〈표 Ⅱ -4〉 같으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되며, 다만, 최중증 취약 가구와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은 중복 산정이 불가하며,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 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인정이 된다.

〈표 Ⅱ-4〉추가급여

출처: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2016.04.27.20:30

서비스의 내용은 신체활동지원(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 동지원 이용(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으로 지원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본 인 부담률이 달라지며,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국민연금 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 년 변동될 수 있다.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제공인력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과 정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에 한해서 제공인 력이 될 수 있는데, 1.활동지원 수급자, 2.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 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 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활동지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배우자 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의 경우는 활동지원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 다.

이상의 고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여 시작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 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한다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로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자립생활” 관점을 토대로 출발하여 확대된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활동지원서비스가 부모의 관심과 돌봄 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어떻게 작동 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